용산 아파트서 택배기사 지팡이 폭행…사건 검찰 송치
핵심 요약
서울 용산구의 한 아파트에서 택배기사가 입주민의 지팡이에 맞아 늑골 염좌와 흉부 타박상 등을 입었다. 입주민은 택배기사가 자신을 외면하고 엘리베이터 문을 닫았다고 오해했지만 버튼은 다른 입주민이 눌렀다. 사과를 받지 못한 택배기사는 고소했으며 사건은 검찰에 송치됐다.
서울 용산구의 한 고가 아파트에서 배송 업무를 하던 40대 택배기사 A씨가 고령의 남성 입주민이 휘두른 지팡이에 맞아 다치는 사건이 발생했다. 사건은 지난달 16일 엘리베이터가 1층에 도착해 문이 열린 직후 벌어졌다. 폭행 장면은 오배송 방지를 위해 A씨가 착용한 바디캠에 고스란히 녹화됐으며, 현재 사건은 검찰에 송치된 상태다.
남성은 A씨의 명치 부위를 지팡이로 때린 뒤 1층에 놓여 있던 택배 상자를 손으로 쳐 바닥에 떨어뜨렸다. 이어 욕설과 폭언을 하며 A씨의 하반신 급소를 향해 다시 지팡이를 휘둘렀고, 이를 막던 A씨는 허벅지를 맞았다. A씨가 폭행에 항의하며 신고하겠다고 했지만 남성은 물러서지 않았다. A씨는 이후 늑골 염좌와 흉부 타박상 등의 진단을 받았다.
남성은 A씨가 자신이 다가오는 모습을 보고도 엘리베이터 문을 닫고 올라갔다고 생각한 것으로 파악됐다. 그러나 당시 A씨는 엘리베이터 바닥에 놓인 택배를 정리하고 있었고, 문 닫힘 버튼은 함께 탄 다른 입주민이 눌렀다. A씨는 바디캠 영상을 다시 확인한 뒤에야 폭행의 이유가 오해에서 비롯됐다는 사실을 알았다. 그는 해당 남성이 평소에도 택배기사의 엘리베이터 이용을 문제 삼으며 욕설하는 등 적대적인 태도를 보였다고 주장했다.
A씨는 아파트의 열악한 배송 환경도 개선돼야 한다고 호소했다. 지난해 엘리베이터 교체 공사가 끝난 뒤 새 시설이 손상될 수 있다는 이유로 택배 카트 반입이 금지돼 무거운 물품까지 손으로 옮기고 있다는 설명이다. 일터를 잃을 수 있다는 걱정에 대응을 망설였지만 가해 입주민이 사과하지 않자 결국 고소를 결정했다. A씨는 현재도 같은 아파트를 담당하고 있으며, 진심 어린 사과와 함께 카트 없이 짐을 나르는 근무 여건의 개선을 요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