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시설 임종 수요 높지만 병원 이송 57%
핵심 요약
요양시설 사망자는 10년 사이 약 2.1배 늘었지만 노인 사망자의 77.4%는 의료기관에서 생을 마쳤다. 시설 이용 수급자의 57.0%가 임종을 앞두고 병원으로 옮겨졌고, 병원 사망자의 임종 한 달 전 의료비는 시설 사망자의 약 4.3배였다. 시설 임종 수요에 대응하려면 돌봄 지침과 수가를 마련하고 연명의료결정 및 의료인력 연계 제도를 정비해야 한다.
고령화 속에 노인이 생활하던 요양시설에서 임종을 맞는 사례가 늘고 있지만, 상당수는 마지막 순간 병원으로 옮겨지고 있다. 2023년 65세 이상 사망자 28만6149명 가운데 양로원 등 사회복지시설에서 숨진 사람은 2만337명으로 7.1%를 차지했다. 2013년 9771명, 5.1%와 비교하면 인원은 약 2.1배로 늘었으나, 의료기관 사망은 여전히 22만1462명으로 전체의 77.4%에 달했다.
사망 전 3개월 동안 노인요양시설을 이용한 수급자 2만7760명의 이동 경로를 분석한 결과, 사망 당일까지 시설에 머문 비율은 40.5%인 1만1250명이었다. 반면 57.0%인 1만5810명은 임종을 앞두고 병원으로 이송된 뒤 사망했다. 임종 한 달 전 1인당 월평균 총의료비는 시설 사망자가 142만5000원, 병원 사망자가 614만5000원으로 약 4.3배 차이를 보였다. 병원 임종자는 사망 시점이 가까워질수록 입원과 응급실 방문이 급증해 의료비 지출도 크게 늘었다.
시설 내 임종 돌봄에 대한 요구는 가족과 종사자 모두에게서 확인됐다. 입소자 가족 보호자 530명 중 80.6%는 시설의 임종기 돌봄이 필요하다고 답했고, 88.3%는 연명치료를 시행하지 않거나 중단하는 데 동의했다. 시설 임종을 원하는 이유로는 익숙한 직원의 돌봄을 받으며 편안하게 마지막을 맞을 수 있다는 응답이 45.3%로 가장 많았다. 시설장과 간호책임자의 68.1%, 계약 의사의 63.0%도 시설 내 임종기 돌봄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보였다.
현장에서는 제한된 의료서비스로 인한 임종 증상 관리의 어려움과 돌봄 인력 부족, 사망진단서 발급 문제, 법적 분쟁 우려가 주요 장애물로 지목됐다. 시설장 58.5%와 계약 의사 58.9%는 임종기 돌봄 서비스 지침 마련과 별도 수가 신설을 가장 필요한 지원으로 꼽았다. 제도 개선안에는 연명의료결정법의 적용 장소를 의료기관에서 요양시설 등 지역사회로 넓히고 사전돌봄계획 작성을 활성화하는 방안이 담겼다. 계약 의사와 가정간호 등 의료인력의 연계를 강화할 법적 기반도 필요한 과제로 제시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