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보호사 추가배치 가산 폐지 적법 판결
핵심 요약
요양보호사 배치 기준 강화와 추가배치 가산 폐지를 담은 복지부 고시가 적법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법원은 의견 수렴 절차가 이뤄졌고 가산 폐지가 과도한 규제도 아니라고 판단했다. 장기간 유지된 제도라는 이유만으로 향후 존속에 대한 공적 신뢰가 성립하지는 않는다고 봤다.
노인요양시설의 요양보호사 배치 기준을 강화하면서 법정 인원을 초과해 채용한 시설에 지급하던 가산금을 없앤 보건복지부 고시가 적법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는 장기요양기관 운영 법인 12곳이 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고시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고 10일 밝혔다.
복지부는 2024년 12월 요양보호사 배치 기준을 입소자 2.3명당 1명에서 2.1명당 1명으로 강화했다. 새 기준은 지난해 1월 시행됐으며, 시설의 인력 충원 기간을 고려해 올해 말까지 유예됐다. 이와 함께 요양보호사 추가배치 가산을 폐지하고 사회복지사, 간호사·물리치료사, 조리원 등 다른 직종에 적용되던 추가배치 가산의 인정 범위도 줄였다.
추가배치 가산은 시설이 법정 최소인원보다 많은 직원을 고용하면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장기요양급여를 더 지급해 충분한 인력 확보와 서비스 질 향상을 유도하는 제도다. 운영 법인들은 16년 동안 유지된 제도를 별도 완충 장치 없이 폐지해 인건비 지원이 감소하고 서비스 수준과 요양보호사 처우가 나빠질 수 있다고 주장했다. 공청회와 개별 의견 제출 절차가 충분하지 않았고 비례원칙과 신뢰보호원칙에도 어긋난다는 점도 소송 사유로 들었다.
재판부는 2021년 장기요양위원회가 단계적인 배치 기준 강화 방안을 의결할 때 장기요양기관 대표자가 참여했고, 복지부가 2024년 관련 단체와 세 차례 간담회를 열었다는 점에서 절차상 하자가 없다고 판단했다. 가산 폐지는 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요양보호사의 업무 부담을 줄이는 동시에 장기요양보험 재정을 안정시키려는 조치로 인정됐다. 기존 가산을 유지하면 시설 부담은 줄지만 보험 재정과 사회 전체의 부담이 늘 수 있어 더 바람직한 수단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봤다. 제도가 장기간 존속했다는 사정만으로 복지부가 계속 유지하겠다는 공적 견해를 표명한 것은 아니므로 신뢰보호원칙도 적용되지 않는다고 결론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