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보호사, 수급자 문짝으로 허위 태그…법원 "급여 환수 정당"
핵심 요약
요양보호사가 수급자 집 신발장 문짝을 차량에 싣고 다니며 허위 출퇴근 태그를 전송해 급여를 부당 청구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3740만원을 환수하자 기관 운영자가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은 환수가 정당하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수급자와의 장거리 외출 주장이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장기요양 수급자의 출퇴근 태그를 부정하게 이용해 급여를 부당 청구한 사례에 대해 법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의 환수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결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는 노인장기요양기관 운영자 A씨가 건보공단을 상대로 낸 장기요양급여비용 환수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건보공단과 울주군청이 2023년 실시한 현지조사 결과, A씨 기관 소속 요양보호사 B씨는 2021년 3월부터 2023년 2월까지 수급자 부부에게 방문요양 서비스를 제대로 제공하지 않고도 전산에 정상 제공된 것처럼 등록해 급여를 부당 청구한 사실이 적발됐다. B씨는 출퇴근 기록용 태그가 부착된 수급자 가정의 신발장 문짝을 차량에 싣고 다니며 자택이나 도로 등에서 허위로 급여 시작·종료 태그를 전송한 것으로 드러났다. 현지조사 과정에서 작성된 사실확인서에 따르면 한 수급자에게는 계약과 달리 하루 2시간만 서비스를 제공했고, 다른 수급자에게는 서비스를 전혀 제공하지 않았다. 이에 건보공단은 같은 해 11월 A씨에게 장기요양급여 3740만5240원을 환수한다고 통보했다.
A씨는 B씨가 수급자 부부와 외출할 때 급여 종료 시간에 맞춰 태그를 전송하기 위해 신발장 문짝을 떼어 사용했을 뿐 실제 서비스는 정상적으로 제공했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현지조사 당시 작성된 사실확인서의 증거가치를 쉽게 부정할 수 없다고 전제하고, B씨와 수급자의 법정 진술은 사실확인서와 배치돼 믿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거동이 불편한 수급자와 치매가 심한 수급자를 데리고 수시로 20~25분 거리까지 가서 늦은 시간까지 외출하고 식사했다는 주장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또한 가정방문급여는 수급자 가정에서 제공하는 것이 원칙이며, 병원 동행이나 장보기 등 특별한 사유를 제외한 여행이나 나들이, 취미활동 동행은 장기요양급여로 인정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