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보호사 배치 강화 소송서 시설 운영자 패소
핵심 요약
요양보호사 배치 기준 강화와 추가배치 가산제 폐지를 둘러싼 행정소송에서 시설 운영자들이 1심 패소했다. 법원은 서비스 질 개선, 업무 부담 완화, 장기요양보험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위한 조치로 판단했다. 기준수가 인상과 직종별 업무·배치 기준 차이도 운영자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은 근거가 됐다.
노인요양시설의 요양보호사 배치 기준을 강화하고 인력 추가배치 가산제를 폐지한 정부 고시는 적법하다는 1심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는 사회복지법인 등 노인요양시설 운영 주체 12곳이 보건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고시처분취소 소송에서 최근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1월 요양보호사 한 명이 담당하는 입소자 기준을 기존 2.3명에서 2.1명으로 줄였다. 강화된 기준을 반영해 요양보호사 인력 추가배치 가산제도 폐지했다. 운영자들은 추가 인력을 확보하지 못한 시설이 급여비용 감액을 감수하거나 기준 위반을 피하기 위해 기존 수급자를 강제로 퇴소시켜야 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원고 측은 제도 변경으로 서비스의 질이 낮아지고 시설 종사자의 사익도 크게 침해된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반면 재판부는 장기요양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요양보호사의 과중한 업무 부담을 줄이는 한편, 고령화로 수급자가 계속 증가하는 상황에서 재정을 안정시켜 지속 가능한 장기요양보험 제도를 마련하려는 목적과 수단이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추가배치 가산제를 유지할 경우 장기요양보험 재정 지출이 늘어나 사회 공동체 전체의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어 제도 유지가 반드시 바람직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봤다. 배치 기준 강화와 함께 기준수가가 인상된 점도 운영자들의 사익 침해를 인정하기 어려운 근거로 들었다. 사회복지사·간호사·물리치료사에게는 가산제가 유지된다는 반박에도 담당 업무와 인력 기준이 달라 같은 비교집단이 아니라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