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보호사, 문짝 떼어 허위 출퇴근…법원 "급여 환수 정당"
핵심 요약
서울행정법원이 요양보호사 A씨의 허위 출퇴근 등록에 따른 장기요양급여 환수처분이 정당하다고 판결했다. A씨는 수급자 자택의 태그가 부착된 문짝을 차량에 싣고 다니며 근무 시간을 부풀려 약 3740만원을 부당 청구했다. 재판부는 가정방문급여는 수급자 가정에서만 제공돼야 한다며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서울행정법원이 장기요양급여를 부당하게 청구한 요양보호사가 소속된 기관에 대해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내린 환수처분이 적법하다고 판결했다. 법원은 실제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고 근무 시간을 부풀려 급여를 받은 사례에 대해 공단의 손을 들어주며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해당 기관 소속 요양보호사 A씨는 2021년부터 2023년까지 수급자 자택에 설치된 출퇴근 확인용 태그가 부착된 신발장 문짝을 떼어 차량에 싣고 다니며 허위로 근무 종료를 등록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실제 방문 없이 자택 인근 등에서 임의로 근무 시간을 기록해 장기요양급여를 청구했으며, 조사 과정에서 사실확인서를 통해 이를 인정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023년 11월 현지조사를 실시한 뒤 해당 기관이 부당 청구한 약 3740만원을 환수하겠다고 통보했다. 이에 장기요양기관 측은 수급자와 외출할 때 서비스 종료 시각을 기록하기 위해 태그를 분리했을 뿐이라며 소송을 제기했지만, 재판부는 A씨의 허위 청구 인정 사실과 근무 종료 기록이 대부분 A씨 자택 인근에서 이뤄진 점 등을 근거로 공단의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보건복지부의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고시를 인용하며 가정방문급여는 원칙적으로 수급자의 가정에서 제공돼야 하고, 나들이나 여행, 취미활동 동행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번 판결은 장기요양급여 부당 청구에 대한 엄격한 기준을 재확인한 사례로, 유사 사례에 대한 경고 메시지로 작용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