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보호사 가산제 폐지 소송서 복지부 승소
핵심 요약
법원이 요양보호사 배치 기준 강화와 추가배치 가산제 폐지를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시설 운영자 12곳은 급여비용 감소와 종사자·시설의 이익 침해를 주장했으나 패소했다. 재판부는 서비스 품질과 업무 부담 완화, 보험 재정 안정이라는 정책 목적과 수단을 인정했다.
노인요양시설의 요양보호사 배치 기준을 강화하고 추가 인력에 지급하던 가산제를 폐지한 보건복지부의 조치가 적법하다는 1심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는 사회복지법인 등 시설 운영자 12곳이 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고시처분취소 소송에서 최근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복지부는 지난해 1월 시설 입소자 2.3명당 요양보호사 1명이던 기준을 입소자 2.1명당 1명으로 강화하고, 고시를 개정해 요양보호사 추가배치 가산제를 없앴다. 강화된 기준에 따라 적정 인력이 배치되면 별도의 추가 가산이 필요하지 않다는 취지였다. 재판부는 양질의 장기요양서비스 제공과 요양보호사의 업무 부담 완화, 장기요양보험 재정의 안정이라는 목적과 수단이 모두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시설 운영자들은 필요한 인력을 충원하지 못하면 급여비용 감액을 감수하거나 기준 위반을 피하려고 기존 수급자를 퇴소시켜야 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건강보험공단이 지급하는 인건비가 줄어 서비스 개선과 종사자 처우 향상은 어려워지고 시설과 종사자의 이익은 크게 침해된다는 논리도 폈다. 그러나 법원은 추가배치 가산을 유지하면 보험 재정 지출과 사회 공동체의 부담이 늘어날 수 있어 반드시 바람직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봤다.
재판부는 배치 기준 강화와 함께 기준수가도 인상됐다는 점을 들어 시설 운영자의 사익이 침해됐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사회복지사와 간호사, 물리치료사 등의 추가배치 가산은 유지하면서 요양보호사만 제외한 것이 평등원칙에 어긋난다는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직종별 담당 업무와 인력 배치 기준이 서로 달라 요양보호사와 다른 직종을 동일한 비교집단으로 볼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