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항선 입출항 신고, 4개 기관 원스톱 체계 추진
핵심 요약
해수부와 법무부·관세청·질병관리청이 외항선 입출항 민원을 통합하는 연구에 착수한다. 현재 신고자는 4개 기관 시스템에 선박 정보와 입출항 일시 등을 반복 입력해야 한다. 항만공사들이 사업비를 분담하고 관계 기관과 전문가 자문위원회가 원스톱 체계를 검토한다.
해양수산부가 법무부·관세청·질병관리청과 선박 입출항 민원을 한 번에 처리할 수 있는 통합 신고체계 구축에 나선다. 4개 기관은 오는 6일 ‘선박 입출항 관련 기관 통합 민원 신고체계 마련을 위한 연구용역’에 착수한다. 기관마다 따로 이뤄지는 외항선 입출항 신고를 간소화해 민원인의 반복 업무와 이용 불편을 줄이는 것이 이번 연구의 핵심이다.
현재 외항선이 입항하거나 출항할 때 신고자는 해수부의 해운항만물류정보시스템(PORT-MIS), 법무부의 출입국관리정보시스템, 관세청의 전자통관시스템(UNI-PASS), 질병관리청의 방역통합정보시스템을 각각 이용해야 한다. 이 때문에 선박명과 국제해사기구(IMO) 선박식별번호, 입출항 일시 등 같은 정보를 기관별 서식에 거듭 입력하는 절차가 이어져 왔다.
정부는 1999년부터 해수부와 세관·출입국·검역 등 C.I.Q. 기관의 통합서식을 도입해 민간 중계망으로 관련 신고를 처리했다. 이후 민원인의 망 사용 비용 부담을 낮추고 시스템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각 기관이 자체 시스템을 구축·운영하면서 신고 창구가 다시 나뉘었다. 신고 업무를 대행하는 현장에서는 절차 개선 요구가 제기됐고, 한국해운대리점협회의 요청을 계기로 4개 기관이 공동 대응에 합의했다.
연구 사업비는 해수부와 PORT-MIS를 공동 운영하는 부산·인천·여수광양·울산항만공사가 나눠 부담한다. 해수부·법무부·관세청·질병관리청과 학계·업계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위원회도 꾸려 연구 전 과정에서 기관 간 협의를 진행한다. 정부는 이를 토대로 원스톱 통합 민원 신고체계의 구체적인 개선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며, 김혜정 해수부 해운물류국장은 C.I.Q. 기관과의 긴밀한 협업을 통해 국민 불편을 줄이겠다는 방침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