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부 인수도 사업승계 인정…중기 성장 세제 확대
핵심 요약
친족이 아닌 외부 기업이나 임직원의 사업승계에도 매도·인수자 세제 혜택이 신설된다. 중소기업 졸업 뒤 감면을 단계적으로 줄이고 지방 취업·창업 지원은 지역별로 확대한다. 벤처투자 상시 지원과 지방 투자 공제 확대 등을 담은 개편안은 다음 달 초 국회에 제출된다.
정부가 친족 후계자가 없는 중소·중견기업을 외부 기업이나 임직원이 이어받는 경우에도 세제 혜택을 주는 제도를 신설한다. 60세 이상이면서 20년 이상 회사를 경영한 최대주주·최대출자자가 일정 비율 이상의 지분이나 사업용 자산을 넘기면 양도소득세를 20% 감면한다. 인수한 기업·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는 5년간 소득세 또는 법인세 10% 감면을 적용한다.
매수자는 같은 업종의 기업을 10년 이상 경영한 개인·기업이거나 해당 회사에서 5년 이상 근무한 임직원이어야 한다. 업종은 한국표준산업분류 대분류를 기준으로 판단하며 예외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중소기업 졸업 유예가 끝난 기업에는 추가로 3년간 기존 중기업 감면율의 절반을 적용한다. 지방 제조업 등 46개 업종은 7.5%, 지방 도·소매업과 의료기관 운영업은 2.5%, 수도권 일반서적 출판업 등은 5%를 적용받는다. 영상·웹툰 제작기업의 공제율은 12.5%다.
지역 인력과 창업 지원도 차등화한다. 청년의 중소기업 취업 소득세 감면은 수도권에서 현행대로 5년간 90%를 유지하고, 비수도권 광역시 등은 6년, 기타 비수도권은 7년, 지방우대 수준이 가장 높은 지역은 10년까지 90%를 감면한다. 60세 이상 고령자와 장애인, 경력단절자의 비수도권 감면율도 지역별로 75~90%로 높이며 적용기한은 2029년 말까지 연장한다. 일반 창업 중소기업은 지역에 따라 25~70%, 벤처·에너지신기술·점프업 기업은 최대 80%의 감면을 받는다. 신산업 분야 청년 창업은 수도권 60%, 비수도권은 최대 100%다.
벤처투자 세제지원 대상 기업의 업력 기준은 10년 이내로 확대하고, 2028년 말 종료 예정이던 주식 양도차익 비과세 특례는 상시화한다. 법인이 인구감소지역이나 인구감소관심지역 벤처기업에 직접 출자하면 세액공제율이 취득가액의 5%에서 7%로 오른다. 중소기업의 안전 관련 유형자산에는 기준내용연수의 50% 범위에서 가속상각을 허용한다. 중소벤처기업부가 7일 공개한 이번 세제개편안은 이달 중순까지 입법예고를 거쳐 다음 달 초 정기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