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부 물품 반입 대가 7000만원 챙긴 교정공무원 실형
핵심 요약
수용자에게 외부 음식과 의류를 몰래 전달한 교정공무원이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약 3년 7개월간 받은 금품과 향응은 7000만원으로 확인됐다. 뇌물을 건넨 수용자와 전달에 관여한 변호사 등도 유죄 판결을 받았다.
수용자에게 금품과 향응을 받고 햄버거와 불닭볶음면 소스, 의류 등 외부 물품을 서울구치소 안으로 몰래 들여간 교정공무원 정모씨가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는 지난달 24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정씨에게 벌금 1억5000만원을 함께 선고하고 약 7000만원의 추징을 명령했다.
정씨는 2021년 5월께 자신이 관리하던 수용동에 배정된 조직폭력배 출신 수용자 A씨와 가까워진 뒤 약 3년 7개월 동안 편의를 제공했다. 교정공무원 대상 보안검색이 상대적으로 허술한 점을 이용해 햄버거와 불닭볶음면 소스뿐 아니라 신발, 티셔츠, 양말 등을 반입했다. 야간 순찰 근무 등을 틈타 독거실에 있던 A씨에게 물품을 건넸고, 그의 부탁을 받아 다른 수용자의 개인정보를 빼내 전달한 혐의도 받았다.
반입할 물품은 여러 사람을 거쳐 정씨에게 전달됐다. A씨가 접견 온 변호사에게 필요한 물품을 요청하면 변호사가 이를 A씨의 지인에게 알렸고, 지인이 마련한 물건을 정씨에게 넘기는 방식이었다. 정씨가 받은 대가는 현금에 그치지 않고 아파트 청약 대금과 신발, 호텔 숙박비 등으로 다양했으며 전체 금품과 향응의 규모는 7000만원에 달했다.
재판부는 정씨가 뇌물을 적극적으로 요구하고 그 대가로 수용자가 원한 음식과 의류를 반입해 교정공무원에게 필요한 최소한의 준법의식까지 저버렸다고 판단했다. 이 범행으로 교정 직무는 물론 형사사법제도 전반의 공정성과 청렴성, 사회적 신뢰가 심각하게 훼손됐다고 지적했다. 뇌물을 건넨 A씨는 징역 2년, 전달 과정에 관여한 변호사는 징역 1년을 선고받았으며 다른 가담자에게도 별도의 형이 내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