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유학생 위한 주거계약 3단계 해법
핵심 요약
외국인 유학생의 안전한 임대차계약을 돕는 온라인 주거 세미나가 열렸다. 외국인등록증과 등기사항증명서, 확정일자를 중심으로 보증금 보호 절차가 제시됐다. 체류지 변경 신고와 입주 당일 증거 확보 등 비자·사기 위험에 대비한 수칙도 안내됐다.
한국에 거주하는 외국인 유학생이 주택 임대차계약 과정에서 겪는 언어 장벽과 보증금 손실 위험, 체류자격 관련 문제를 줄이기 위한 온라인 세미나가 목요일 열렸다. ‘3단계 K-주거 생존 가이드’를 주제로 진행된 이번 교육에서는 안전한 계약 체결과 보증금 보호, 비자 안전을 잇는 단계별 대응 방법이 소개됐다.
외국인 주거 문제를 지원하는 기업 포리덤의 박송이 팀장은 전세와 월세의 차이부터 설명했다. 외국인도 두 방식의 임대차계약을 맺을 수 있지만,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보호를 받으려면 일반적으로 외국인등록증을 갖추고 체류지 변경 신고와 임대차계약서 확정일자 부여 절차를 밟아야 한다. 등록증이 없다면 법적 대응 수단이 제한될 수 있어 보증금이 걸린 계약은 카드 발급 이후 체결하도록 안내했다.
보증금 보호 단계에서는 계약 전에 집주인의 소유권과 해당 주택에 설정된 담보권·압류 내역을 보여주는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해야 한다는 점이 강조됐다. 계약 당일 최신 서류를 다시 발급받고, 보증금과 기존 대출액을 합한 금액이 주택 시세의 70~80%를 넘는 계약은 신중하게 판단해야 한다. 집을 찾는 시점부터 입주까지의 전 과정에서는 체류지 변경 신고와 확정일자가 보증금 보호뿐 아니라 적법한 체류 상태 유지에도 필요한 절차로 제시됐다.
입주 당일에는 주택 내부 상태를 사진과 영상으로 남기고 계약서에 적힌 관리비 조건을 다시 살펴야 한다. 임대인과 무관한 제3자 명의 계좌로 계약금이나 보증금을 보내지 말고, 자격을 갖춘 공인중개사를 통해 거래하는 것도 사기 위험을 낮추기 위한 주의사항으로 다뤄졌다. 이번 교육은 계약 전 권리관계 확인부터 입주 뒤 행정 신고까지 외국인 유학생이 직접 점검해야 할 절차를 하나의 흐름으로 정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