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소수지분 투자까지 안보심사 넓힌다
핵심 요약
정부가 외국인의 국가안보 관련 기업 투자에 적용하는 심사 지분율을 현행 50%보다 낮추는 방안을 추진한다. 제도 도입 뒤 실제 심사는 6건, 직권심의는 0건에 머물렀으며 현대LNG해운 인수 건은 심사가 진행 중이다. 기술 유출 방지를 위한 심사 강화와 외국인 투자 위축 가능성을 함께 고려해야 하는 과제가 남았다.
정부가 반도체·방산·우주항공 등 국가안보 관련 기업에 대한 외국인 투자의 심사 문턱을 낮추는 방안을 추진한다. 현재 국내 기업 지분 50% 이상을 취득하거나, 50% 미만을 사들이더라도 최다 주주가 되는 투자가 대상이지만 앞으로는 이보다 낮은 지분 취득도 심사 범위에 넣는 구상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구체적인 지분율 기준과 심의 대상 분야 확대 여부를 함께 검토하고 있다.
외국인투자 안보심사는 외국인투자촉진법에 근거하며 지분율 기준은 시행령에 담겨 있다. 심사에서 국가안보에 위협이 된다고 판단되면 산업부는 투자를 제한하거나 취득 지분의 매각을 명령할 수 있다. 제도가 도입된 2021년 11월 이후 실제 심사는 6건에 그쳤고, 이 가운데 5건은 조건부 승인됐다. 인도네시아 대기업 시나르마스가 현대LNG해운을 인수하는 건은 현재 심사가 진행 중이다.
현대LNG해운은 HMM의 옛 액화천연가스 전용선 사업부에서 출발한 기업으로, 해외 매각이 국가 에너지 안보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돼 왔다. 정부는 2024년 8월 외국인이 자진 신고하지 않은 투자도 직권으로 국가안보 위해 여부를 심의할 수 있도록 제도를 보완했다. 그러나 이후 2년 동안 직권심의는 한 차례도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파악돼 심사와 심의의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심사 범위 확대는 첨단기술을 둘러싼 국가 간 경쟁이 거세진 상황에서 외국인 투자에 따른 기술 유출 가능성을 더 엄격히 살피려는 조치다. 일본은 방위·전략기술·중요 인프라 등 핵심 업종에서 지분 1% 이상 취득 시 사전 신고를 요구한다. 프랑스는 전략산업 지분 10% 이상, 독일은 산업 중요도에 따라 10~25% 이상을 심사하며 미국은 핵심기술·인프라·민감 개인정보 관련 기업의 소수지분 투자도 들여다볼 수 있다. 다만 심사 강화가 외국인 투자 위축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업계에서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