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관광객 금품 훔친 30대 징역형 집행유예
핵심 요약
외국인 관광객의 금품을 훔친 30대 남성이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첫 범행 후 같은 게스트하우스에 다섯 차례 더 침입한 것으로 확인됐다. 재판부는 반복 침입과 미합의를 지적하면서도 전과와 반성 등을 참작했다.
부산의 한 게스트하우스에 들어가 외국인 관광객의 금품을 훔치고 같은 장소에 여러 차례 다시 침입한 30대 남성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7단독 이성 부장판사는 야간건조물침입절도와 건조물침입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8개월과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과 사회봉사 120시간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2월 17일 오전 6시 13분쯤 부산 수영구의 한 게스트하우스 담을 넘은 뒤 열려 있던 부엌문을 통해 건물 안으로 들어갔다. 이어 객실에 보관돼 있던 대만 국적 관광객의 시가 31만원 상당 금반지 1개와 2000홍콩달러를 훔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홍콩달러의 한화 환산액은 약 36만4300원이다.
수사 과정에서는 A씨가 첫 범행 이틀 뒤부터 3월 4일까지 해당 게스트하우스에 다섯 차례 더 침입한 사실도 드러났다. 사건은 대만 현지 언론에까지 알려졌고, 이후 대만 관광객의 이용이 줄면서 게스트하우스 운영자들이 상당한 경제적 피해를 본 것으로 재판부는 판단했다. 반복된 침입이 숙박업소 운영에도 영향을 미친 점이 양형 판단에 함께 반영됐다.
재판부는 절도 이후에도 같은 장소를 다섯 차례 반복해 침입해 책임이 가볍지 않으며,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한 데다 피해 회복도 충분히 이뤄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다만 A씨에게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고 범행을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한 점, 피해 규모가 비교적 크지 않은 점을 유리한 사정으로 고려해 실형 대신 집행유예를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