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도 냉동창고 화재 책임자 2명 징역형 집행유예
핵심 요약
완도 냉동창고 화재와 관련해 업체 대표와 작업자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업체 대표는 불법체류 작업자에게 화기 작업을 시키고 화재 뒤 도피와 무면허 운전을 지시한 혐의를 받았다. 법원은 순직 소방관들에 대한 직접 책임은 인정하지 않았지만 범행 후 정황을 양형에 일부 고려했다.
전남 완도 수산물 냉동창고에서 화기 작업 중 불을 낸 작업자와 작업을 지시한 시공업체 대표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해남지원 형사1단독 전경태 부장판사는 13일 업무상실화·범인도피·출입국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60대 업체 대표 A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과 사회봉사 280시간을 명령했다.
업무상실화와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를 받은 중국 국적의 30대 작업자 B씨에게는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이 선고됐으며, 범행에 사용된 LPG 가스통 1개도 몰수됐다. B씨는 지난 4월 12일 완도군의 수산물 가공업체 냉동창고에서 LPG 가스 토치로 바닥 에폭시를 제거하다 불을 낸 뒤 현장을 벗어나 면허 없이 약 20㎞를 운전해 도주한 혐의를 받았다.
A씨는 불법체류 상태인 B씨를 고용해 화기를 이용한 에폭시 제거 작업을 시키면서 안전관리 수칙을 지키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화재 뒤에는 불법 고용 사실이 드러날 것을 우려해 B씨를 피신시키고 무면허 운전까지 지시한 것으로 조사됐다. 수사 초기에는 허위 진술을 거듭하며 고용주로서 져야 할 책임을 다른 사람에게 돌리려 한 정황도 범인도피 혐의 등의 판단에 반영됐다.
법원은 위험한 화기 작업에 필요한 안전조치를 전혀 이행하지 않은 점과 불법체류 외국인을 고용한 뒤 화재 직후 도피를 지시한 점을 무겁게 판단했다. 다만 A씨에게 진화 과정에서 숨진 소방관들의 순직에 관한 직접적인 형사책임을 물을 수는 없다고 봤다. 법원은 이를 범행 이후의 정황으로 양형에 일부 고려했다. 당시 급격히 번진 불길 속에 고립된 박승원(44) 소방경과 노태영(30) 소방교가 순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