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도 냉동창고 화재 유발 공사 관계자 집행유예
핵심 요약
완도 냉동창고 화재를 유발한 공사업체 관계자 2명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바닥 보수 과정에서 금지된 토치를 사용해 불이 났고, 진화에 투입된 소방관 2명이 폭발 사고로 순직했다. 법원은 피해자 측과의 합의와 순직에 직접 책임을 묻기 어려운 점 등을 형량에 반영했다.
지난 4월 12일 전남 완도군 군외면의 수산물 가공업체 냉동창고에서 불을 낸 혐의로 구속 기소된 공사업체 관계자 2명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해남지원 형사1단독 전경태 부장판사는 13일 업무상실화 등 혐의를 받는 공사업체 대표 김모(60)씨에게 징역 2년과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2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중국 국적의 한모(34)씨에게는 징역 1년 6개월과 집행유예 3년이 선고됐다. 불법체류 상태인 한씨는 실형을 면해 석방된 뒤 체류자격이 없어 본국으로 추방될 예정이다. 김씨는 화재 상황이 커지자 운전면허가 없는 한씨에게 차량을 운전해 현장을 벗어나도록 한 사실도 드러났다.
화재는 냉동창고 바닥 보수 공사 도중 발생했다. 작업자들은 인화성 물질인 에폭시 페인트를 제거하면서 사용이 금지된 토치를 썼고, 이 과정에서 불꽃이 일어났다. 불은 대형 화재로 번졌으며 진화 작업에 투입된 소방관 2명이 순간적인 폭발 사고로 순직했다. 김씨와 한씨는 공사 과정에서 필요한 안전 관리와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수사 과정에서 허위 진술을 반복해 협조하지 않은 점과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은 점을 불리한 사정으로 판단했다. 다만 피해자 측과 합의한 사실과 소방관 순직에 대한 직접적인 책임까지 묻기는 어렵다는 점을 형량에 반영했다. 소방청 조사에서는 냉동창고 주요 구조물의 우레탄 폼 시공 등 위험 요인을 충분히 파악하지 못한 상태에서 대원들의 재진입을 결정한 과정도 참사로 이어진 요인으로 확인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