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도 냉동창고 화재 공사업자들 집행유예
핵심 요약
완도 냉동창고 화재를 낸 공사업체 대표와 현장 노동자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두 사람은 에폭시 페인트 제거 작업 중 금지된 토치를 사용해 불을 냈다. 재판부는 피해자 측과의 합의와 순직에 대한 직접 책임을 묻기 어려운 점을 형량에 반영했다.
전남 완도의 냉동창고에서 화재를 일으킨 혐의로 구속기소된 공사업체 관계자 2명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광주지법 해남지원 형사1단독 전경태 부장판사는 13일 업무상실화 등 혐의를 받는 업체 대표 김모씨(60)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2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현장 노동자 한모씨(34)는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미등록 이주민인 한씨는 국내 체류자격이 없어 석방된 뒤 본국으로 추방될 것으로 보인다. 재판부는 두 사람이 수사 과정에서 허위 진술을 반복해 협조하지 않은 점을 들어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단했다.
화재는 지난 4월 12일 완도군 군외면의 한 수산물 가공업체 냉동창고에서 발생했다. 김씨 등은 바닥 보수 공사를 하며 인화성 물질인 에폭시 페인트를 제거하는 과정에서 사용이 금지된 토치를 썼고, 이 화기가 불로 이어졌다. 진압 작업에 투입돼 창고 내부로 들어간 소방관 2명은 순간적으로 발생한 폭발로 순직했다.
재판부는 피해자 측과 합의가 이뤄졌고 소방관 순직에 대한 직접적인 책임까지 피고인들에게 묻기는 어렵다는 사정을 형량에 반영했다. 소방청 조사에서는 냉동창고 주요 구조물에 시공된 우레탄 폼을 비롯한 위험 요인이 충분히 파악되지 않은 상태에서 대원들을 다시 진입시킨 판단 등이 두 소방관의 순직으로 이어진 요인으로 확인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