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도 고수온 피해어가, 보험금 조기 지급 길 열린다
핵심 요약
완도 고수온 피해 양식어가에 예상 재해보험금의 최대 50%를 30일 안에 선지급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오는 15일부터 피해 규모가 상위 10%인 대규모 이상재해에는 보험료 할증 면제가 시행될 예정이다. 매년 고수온 피해가 이어지는 완도에서는 지난해 총 120억원 규모의 지원이 이뤄졌다.
전남 완도에서 고수온 등으로 피해를 본 양식어가를 대상으로 예상 재해보험금의 절반을 먼저 지급하고 보험료 할증을 면제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박지원 의원은 7일 해양수산부·수협중앙회와 양식어가의 보험금 지급 절차와 보험료 부담을 낮추기 위한 제도 개선 방안을 협의해 합의점을 마련했다.
수협중앙회는 완도군이 고수온에 따른 양식생물 폐사 확인 절차를 마치면 손해액이 최종 확정되기 전에도 어가의 요청을 받아 예상 보험금의 최대 50%를 30일 안에 지급하기로 했다. 선지급은 이달부터 가능하며, 남은 보험금도 최종 피해 신고가 접수된 뒤 30일 이내에 최대한 신속히 지급할 계획이다.
해양수산부는 오는 15일부터 피해 규모가 상위 10%에 해당하는 대규모 이상재해에 보험료 할증 면제를 시행할 예정이다. 양식재해보험 납입액에는 국고 보조 등이 적용돼 현재 어가가 직접 부담하는 비율은 20~30% 이하이며, 지급 보험금은 납입 보험료의 170% 수준이다. 이번 조치는 보험금 지급 지연과 수령 이후의 보험료 할증을 호소해 온 어민들의 부담을 덜기 위해 마련됐다.
완도는 전국 광어 양식 생산량의 50%를 차지하는 지역으로, 해마다 고수온 피해가 이어지고 있다. 지난해에는 고수온 폐사 피해와 관련해 보험금 86억원, 정부 보상 4억원, 대출 상환 유예 30억원 등 모두 120억원 규모의 지원이 이뤄졌다. 박 의원은 피해 어민의 비용 부담을 낮추고 지원 혜택을 확대할 추가 방안을 해양수산부와 계속 협의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