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림픽공원 진입 막은 30대 여성, 업무방해 혐의로 검찰행
핵심 요약
서울 송파경찰서가 올림픽공원에서 체육단체 진입을 막은 30대 여성 A씨를 업무방해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 A씨는 지난달 16일 2시간가량 출입을 차단했으며, 경찰 조사에서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한 행동이었다고 진술했다. 법원은 구속영장을 기각했고, 검찰이 향후 혐의 적용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다.
서울 송파경찰서는 지난달 16일 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 출입문 앞에서 대한체육회 소속 체육단체들의 진입을 막은 혐의를 받는 30대 여성 A씨를 업무방해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31일 밝혔다. A씨는 당시 2시간가량 출입을 차단한 것으로 조사됐으며, 이른바 '올다르크'로 불리며 온라인에서 주목을 받았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16일 잠실 개표소 시위로 행정 업무가 마비됐다며 출입을 시도하던 체육단체의 진입을 막은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지난 10일 A씨를 소환 조사했으며, A씨는 조사에서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대가가 필요하다면 기꺼이 치르겠다고 결심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의 변호인단은 이번 사태의 근본적 책임이 선거관리위원회에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경찰은 A씨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법원은 지난 21일 "증거 인멸이나 도주의 우려가 인정되지 않는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이에 따라 A씨는 불구속 상태에서 검찰 조사를 받게 됐다. A씨는 '올다르크'라는 별명처럼 올림픽공원을 지키는 '잔 다르크' 역할을 자처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이번 사건은 정치적 갈등이 체육계 행정 업무까지 영향을 미친 사례로 기록됐다.
이번 송치로 검찰은 A씨의 혐의 사실관계와 법리 적용을 검토할 예정이다. 업무방해 혐의가 인정될 경우 A씨는 처벌을 받을 수 있지만, 법원의 영장 기각 결정과 A씨의 주장이 재판 과정에서 어떻게 다뤄질지 주목된다. 한편, 잠실 개표소 시위와 관련한 사회적 갈등은 여전히 진행 중이며, 이번 사건이 향후 유사한 집회·시위 과정에서의 법적 기준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