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천 수영장 익사 사고…경찰, 업체 대표와 안전요원 송치
핵심 요약
이천 온천 수영장 익사 사고로 업체 대표와 안전요원이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불구속 송치됐다. 피해자는 물에 빠진 후 수 분간 방치되다 숨졌으며, 안전요원은 사고를 인지하지 못했다. 경찰은 안전관리 의무 소홀을 적용했다.

지난 3월 경기 이천시의 한 온천 실내수영장에서 20대 이용객이 숨진 사고와 관련해 경찰이 관리 용역업체 대표와 안전요원을 검찰에 넘겼다. 이천경찰서는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수영장 관리 용역업체 대표 30대 A씨와 소속 안전요원 20대 B씨 등 2명을 이달 초 불구속 송치했다고 30일 밝혔다.
A씨 등은 지난 3월 15일 오후 6시 30분께 이천시 모가면의 한 온천 실내수영장에서 20대 남성 C씨가 익사한 사고와 관련해 안전 조치 의무를 다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당시 C씨는 풀장을 이용하던 중 물에 빠졌음에도 구조되지 못한 채 수 분간 방치됐다가 가족에게 심정지 상태로 발견돼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숨졌다.
B씨는 사고 현장 주변에서 근무하고 있었지만 사고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관계자는 "사고 당시 피의자는 안전요원으로 정상 근무 중이었으나 사고 예방과 익수자 구조에 필요한 안전관리 의무를 다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했다"며 "안전관리 업무를 총괄한 업체 대표에게도 같은 혐의를 적용했다"고 말했다.
이번 사고는 수영장 안전 관리 체계의 허점을 드러냈다는 점에서 향후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검찰은 송치된 사건을 바탕으로 추가 수사를 진행한 뒤 A씨와 B씨에 대한 처벌 수위를 결정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