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플랫폼 상생평가 법제화 추진
핵심 요약
온라인 플랫폼을 상생협력법 적용 대상에 포함하는 개정안이 발의됐다. 동반성장지수와 상생협의체를 도입하고 판매대금 지급 및 정보 공유 노력을 규정했다. 소상공인계는 플랫폼과 입점업체의 대등한 협력을 위한 제도적 출발점으로 평가했다.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를 동반성장 정책의 평가 대상으로 포함하는 법 개정이 추진된다. 송재봉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3일 온라인 플랫폼과 입점 소상공인의 상생 기반을 강화하는 내용의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6일 제도적 기반 마련에 환영 입장을 밝혔다.
개정안은 상생협력법의 적용 범위를 온라인 플랫폼으로 넓히고 온라인 플랫폼 동반성장지수를 새로 도입하는 내용을 담았다.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실태조사 결과를 공개하고 공정거래위원회에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플랫폼 사업자와 입점업체가 참여하는 상생협의체를 설치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온라인 플랫폼 중개사업자의 역할과 정부 지원에 관한 조항도 마련됐다. 중개사업자는 입점업체에 판매대금을 신속히 지급하고 거래 관련 정보를 공유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정부는 입점업체의 디지털 역량 강화를 지원할 수 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이런 장치가 플랫폼 사업자와 입점 소상공인 사이의 불균형을 완화하고 대등한 협력 관계를 만드는 토대가 될 것으로 평가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플랫폼의 지속 가능한 성장과 소상공인·중소 입점업체의 생존이 긴밀하게 연결돼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번 법안이 플랫폼 생태계 구성원 모두의 동반성장을 이끄는 출발점이 될 수 있다는 입장이다. 국회 논의가 건설적으로 진행돼 소상공인의 부담을 줄이고 새로운 상생 체계를 여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하며, 현장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활동도 이어갈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