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전문의약품 판매망 적발…12명 검찰 송치
핵심 요약
온라인에서 전문의약품 3억6천만원어치를 불법 판매한 조직원 12명이 검찰에 넘겨졌다. 조직은 보따리상과 국내 도매업자에게 물량을 확보해 구매자 300명에게 판매했다. 경찰은 의약품과 현금 등을 압수하고 총책의 재산 3천500만원 상당을 추징보전했다.
스테로이드와 비아그라 등 전문의약품을 온라인에서 불법 판매한 조직원 12명이 검찰에 넘겨졌다. 부산경찰청 광역범죄수사대는 13일 약사법·관세법 위반 혐의로 총책 A씨 등 2명을 구속 송치하고, 공급·판매·발송 등에 가담한 10명을 불구속 송치했다.
이들은 2024년 8월부터 2025년 4월까지 경기 화성에 근거지를 두고 태국 보따리상과 국내 의약품 도매업자에게 물량을 공급받았다. 스테로이드, 헬스 보조제, 비아그라, 다이어트 보조제 등 3억6천만원 상당을 온라인 플랫폼에 광고해 구매자 300명에게 팔았으며, 대포폰으로 연락하고 역할을 나눠 움직였다.
조직은 국내 도매업자가 재고 관리 과정에서 전문의약품을 빼돌릴 수 있다는 허점을 파악한 뒤 범행을 제안해 제품을 확보했다. 구매가의 5∼10배에 판매해 거둔 수익은 3억원으로 조사됐다. 전문의약품은 의사의 처방을 받아 복용하거나 투약해야 하며 약사가 아닌 사람은 판매하거나 판매 목적으로 취득할 수 없다. 스테로이드는 염증 완화에 도움이 될 수 있지만 면역체계 기능을 손상할 가능성이 있다.
수사 과정에서 사무실 등에 보관된 5억원 상당의 전문의약품과 현금 1천433만원, 휴대전화·PC 등 28대, 대포계좌 7개가 압수됐다. 법원은 A씨 소유 부동산 등 3천500만원 상당 재산에 대한 기소 전 추징보전도 인용했다. 보건당국은 물량을 제공한 도매업자 등에 업무정지 처분을 내리고 구매자 300여명에게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무자격 의약품 판매·취득에는 5년 이상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 벌금이, 스테로이드 성분 주사제 불법 구매에는 1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