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의약품 위법 유통 432건 적발
핵심 요약
올해 온라인 의약품 불법 판매·광고 432건이 적발돼 접속 차단 절차에 들어갔다. 휴가철 집중 점검에서 210건이 확인됐으며 일반쇼핑몰 게시물이 82.4%를 차지했다. 출처가 불분명한 온라인 의약품은 안전성과 효과를 보장할 수 없어 구매를 피해야 한다.
온라인에서 의약품을 불법으로 판매하거나 광고한 약사법 위반 사례 432건이 올해 1월 이후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대한약사회,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 한국인터넷진흥원과 온라인 모니터링을 벌여 위반 사항을 확인했으며,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 등 관계 기관에 해당 게시물의 접속 차단을 요청했다.
전체 적발 사례 가운데 210건은 여름 휴가철을 맞아 지난달 27일부터 이달 7일까지 2주 동안 실시한 집중 점검에서 확인됐다. 이 기간 적발된 게시물의 82.4%는 일반쇼핑몰에 올라온 판매 글로, 일본 의약품 등을 해외에서 판매하는 내용이었다. 품목별 비중은 소화제가 49.0%로 가장 컸고 점안액이 34.8%를 차지했다.
이번 점검은 민·관 협력 체계인 ‘의약품 온라인 클린 프로젝트’, 이른바 ‘클린-온’을 통해 진행됐다. 클린-온은 민간단체가 온라인상의 의약품 불법 판매·광고 게시물을 상시 살펴 식약처에 제보하거나 신고하고, 식약처가 약사법 위반 여부를 검토한 뒤 관계 기관에 접속 차단을 요청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온라인에서 판매되는 의약품은 제조와 유통 경로를 비롯한 출처가 불분명해 위조품일 가능성이 높으며, 안전성과 효과도 보장할 수 없다. 해당 제품을 투여하거나 복용한 뒤 부작용이 발생해도 피해 구제를 받을 수 없어 구매를 피해야 한다. 의약품은 병원과 약국을 방문해 의사의 처방과 약사의 조제·복약 지도를 받고, 정해진 용법과 용량에 맞춰 사용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