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의약품 위법 유통 432건 적발
핵심 요약
온라인 의약품 불법 판매·광고 게시물 432건이 적발돼 접속 차단 절차에 들어갔다. 휴가철 집중 점검에서 210건이 확인됐으며 일반쇼핑몰 게시물이 82.4%를 차지했다. 출처가 불분명한 온라인 의약품은 안전성과 효과를 보장할 수 없어 구매를 피해야 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올해 1월부터 온라인 의약품 판매·광고 실태를 점검해 약사법을 위반한 게시물 432건을 확인했다. 식약처는 해당 게시물의 온라인 접속을 막기 위해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 등 관계 기관에 차단 조치를 요청했다. 이번 모니터링에는 대한약사회와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 한국인터넷진흥원이 함께 참여했다.
전체 적발 건수의 절반에 가까운 210건은 여름 휴가철을 맞아 지난달 27일부터 이달 7일까지 2주 동안 벌인 집중 점검에서 나왔다. 이 가운데 82.4%는 일반쇼핑몰에 올라온 게시물로, 일본 의약품 등을 해외에서 판매하는 사례가 확인됐다. 적발 품목별 비중은 소화제가 49.0%로 가장 컸고 점안액이 34.8%를 차지했다.
점검은 식약처와 민간단체가 운영하는 ‘의약품 온라인 클린 프로젝트’인 클린-온을 통해 진행됐다. 민간단체가 온라인에서 불법 의약품 판매·광고 게시물을 상시로 살펴 식약처에 제보하거나 신고하면, 식약처가 약사법 위반 여부를 검토한 뒤 관계 기관에 접속 차단을 요청하는 민관 협력 방식이다.
온라인에서 판매되는 의약품은 제조·유통 경로와 출처가 분명하지 않아 위조 제품일 가능성이 높고, 안전성과 효과도 보장할 수 없다. 해당 제품을 투여하거나 복용한 뒤 부작용이 생기더라도 피해 구제를 받을 수 없어 구매해서는 안 된다. 의약품은 병원과 약국을 방문해 의사의 처방과 약사의 조제·복약지도를 받고, 정해진 용법과 용량에 맞춰 사용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