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의약품 위법 게시물 432건 차단 추진
핵심 요약
온라인 의약품 불법 판매·광고 게시물 432건이 적발돼 접속 차단 절차에 들어갔다. 집중점검 210건 중 일반쇼핑몰 비중은 82.4%였고 소화제와 점안액이 주요 품목이었다. 온라인 구매 의약품은 안전성과 효과를 보장받기 어렵고 부작용 피해구제 대상에서도 제외된다.
온라인에서 의약품을 불법으로 판매하거나 광고한 게시물 432건이 약사법 위반으로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 등 관계기관에 해당 게시물의 접속 차단을 요청했다. 여름 휴가철 집중점검에서는 일반쇼핑몰을 이용한 판매·광고가 82.4%를 차지했고, 소화제와 점안액이 적발 품목의 대부분을 구성했다.
올해 상반기 상시 점검에서 확인된 위반 게시물은 222건이다. 이어 지난달 27일부터 이달 7일까지 2주 동안 휴가철과 평소 구매 시도가 많은 품목을 별도로 살펴 210건을 추가로 찾아냈다. 집중점검 대상 가운데 다수는 일본 의약품 등을 해외에서 판매하는 일반쇼핑몰이었으며, 중고거래 플랫폼과 인터넷 카페·블로그에서도 불법 판매와 광고가 확인됐다.
집중점검 적발 품목을 나눠 보면 소화제가 49.0%로 가장 많았고 점안액이 34.8%로 뒤를 이었다. 발기부전치료제와 피부질환치료제 판매 사례도 포함됐다. 이번 점검은 식약처와 대한약사회,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 한국인터넷진흥원이 올해 1월부터 운영 중인 ‘의약품 온라인 청정화 사업’의 하나로 진행됐다. 민간단체가 위반 의심 게시물을 제보하면 식약처가 법률 위반 여부를 검토해 차단을 요청하는 구조다.
온라인 판매 의약품은 제조·유통 경로와 출처가 명확하지 않아 위조품일 가능성과 변질·오염 우려가 있으며, 안전성과 효과도 보장되지 않는다. 이를 사용한 뒤 부작용이 생겨도 피해구제를 받을 수 없다. 의약품은 병원과 약국에서 의사의 처방, 약사의 조제와 복약지도를 거쳐 정해진 용법·용량에 맞게 사용해야 한다. 국내 허가 의약품의 효능·효과와 주의사항은 ‘의약품안전나라’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식약처는 민간기관과의 협력 확대와 온라인 감시 강화를 이어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