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의약품 불법 유통 432건 차단 요청
핵심 요약
온라인 의약품 불법 판매·광고 게시물 432건에 접속 차단이 요청됐다. 2주간의 집중점검에서는 210건이 적발됐고 소화제와 점안액의 비중이 높았다. 식약처는 민간 협력과 온라인 감시를 확대해 불법 의약품 유통에 대응할 계획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약업계와 전문기관 등 3개 민간단체와 온라인 의약품 판매·광고를 점검해 약사법 위반 사항이 확인된 게시물 432건을 적발했다. 식약처는 13일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 등 관계 기관에 해당 게시물의 접속을 차단해 달라고 요청했다.
여름 휴가철 수요와 평소 구매 시도가 잦은 품목을 대상으로 한 집중점검도 진행됐다. 식약처와 민간단체는 지난달 27일부터 이달 7일까지 2주 동안 불법 판매·광고 210건을 찾아 차단 조치했다. 적발 경로의 82.4%를 차지한 일반쇼핑몰은 주로 일본 의약품 등을 해외에서 판매했으며, 적발 품목은 소화제 49%, 점안액 34.8%로 집계됐다.
이번 점검은 식약처와 민간단체들이 지난 1월 시작한 ‘의약품 온라인 클린 프로젝트(Clean-On)’의 하나로 추진됐다. 민간단체가 불법 판매·광고 게시물을 상시 감시해 제보하거나 신고하면, 식약처가 약사법 위반 여부를 검토한 뒤 관계 기관에 최종 접속 차단을 요청하는 민관 협력 방식이다.
온라인 유통 의약품은 제조·유통 경로와 출처가 불분명해 위조 가능성이 높고 변질이나 오염 우려가 있어 안전성과 효과를 보장하기 어렵다. 복용 후 부작용이 발생해도 피해구제를 받을 수 없다. 의약품은 병원과 약국에서 의사의 처방, 약사의 조제와 복약지도를 거쳐 정해진 용법·용량에 맞게 사용해야 하며, 임의 복용은 오남용 위험을 키울 수 있다. 식약처는 민간 협력 범위를 넓히고 온라인 감시를 강화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