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불법 의약품 432건 차단 절차
핵심 요약
온라인 의약품 불법 판매·광고 게시물 432건이 약사법 위반으로 확인됐다. 일반쇼핑몰이 전체 적발 사례의 82.4%를 차지했고 소화제와 점안액 비중이 높았다. 식약처는 관계기관에 접속 차단을 요청하고 민간 협력과 상시 점검을 강화할 계획이다.
온라인에서 의약품을 불법으로 판매하거나 광고한 게시물 432건이 약사법 위반으로 확인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대한약사회,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 한국인터넷진흥원과 함께 점검을 진행한 뒤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 등 관계기관에 해당 게시물의 접속 차단을 요청했다.
적발 사례는 올해 상반기 상시 모니터링에서 222건, 7~8월 집중 점검에서 210건으로 집계됐다. 여름 휴가철에 온라인 구매 시도가 잦은 품목을 살피기 위해 7월 27일부터 8월 7일까지 진행한 집중 점검에서는 일반쇼핑몰 게시물이 전체 적발 건수의 82.4%를 차지했다. 이들 쇼핑몰에서는 일본 의약품 등을 해외에서 판매하는 사례가 다수 확인됐다.
품목별 비중은 소화제가 49.0%로 가장 높았고 점안액이 34.8%로 뒤를 이었다. 이번 점검은 식약처와 민간기관이 올해 1월부터 운영한 ‘의약품 온라인 클린 프로젝트(클린-온)’의 하나다. 민간기관이 불법 판매·광고 의심 게시물을 상시로 찾아 신고하면 식약처가 약사법 위반 여부를 확인하고 관계기관에 차단을 요청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온라인 판매 의약품은 정식 제조·유통 경로를 확인하기 어려워 위조되거나 변질·오염됐을 가능성이 있으며, 불법 구매 제품으로 부작용이 발생하면 피해구제도 받기 어렵다. 의약품은 의사의 처방과 약사의 조제·복약지도를 거쳐 정해진 용법과 용량에 맞춰 사용해야 한다. 국내 허가 제품의 효능·효과와 주의사항은 ‘의약품안전나라’에서 제품명이나 성분명으로 확인할 수 있으며, 식약처는 민간 협력과 온라인 모니터링을 확대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