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누리 가맹점 첫 갱신 돌입…14만7000곳 대상
핵심 요약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약 14만7000곳이 10월 8일까지 첫 등록 갱신을 신청해야 한다. 사업자등록증과 매출 증빙 제출을 생략하고 현장 지원인력 20명을 추가 배치한다. 정부는 갱신 관리와 함께 전통시장 냉방시설 지원 및 화재 예방 점검을 강화한다.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약 14만7000곳을 대상으로 등록 유효기간 갱신이 처음 시행된다. 이들 가맹점의 유효기간은 오는 10월 18일 끝나며, 대상 사업자는 만료 10일 전인 10월 8일까지 신청을 마쳐야 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10일 이병권 제2차관 주재 점검회의를 열어 갱신 준비 상황과 전통시장 폭염 대응 현황을 함께 살폈다.
갱신 과정에서는 행정정보공동이용망과 마이데이터를 활용해 사업자등록증과 매출액 증빙서류 제출을 생략한다. 상인회가 소속 가맹점의 신청서를 한꺼번에 접수해 제출할 수도 있다. 지방중소벤처기업청에는 지원인력 20명을 추가 배치해 신청 안내와 서류 검토·보완을 돕고, 알림톡과 디지털온누리 앱 푸시 알림도 지속해서 발송한다. 16개 취급 금융기관과 환전대행가맹점 등도 홍보와 신청서 작성을 지원한다.
등록 유효기간 3년 제도는 2023년 개정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을 토대로 같은 해 10월 도입됐다. 종전에는 한 번 등록한 가맹점이 갱신 없이 자격을 유지해 폐업이나 업종 변경, 법령상 자격 요건 변화와 실제 영업 여부를 정기적으로 확인하기 어려웠다. 일부 부정 유통 사례까지 발생하면서 가맹점 정보를 주기적으로 정비하고 자격을 다시 확인하는 체계가 마련됐다.
신청하지 않은 가맹점은 원칙적으로 만료 시점부터 온누리상품권 사용이 제한되지만, 등록 말소는 예고와 의견 제출 절차를 거쳐 확정된다. 중기부는 전담 태스크포스를 통해 신청 현황을 매일 확인하고 월 2회 점검회의를 연다. 폭염 대응을 위해 쿨링포그와 이동식 냉풍기, 살수차, 얼음 생수 냉장고, 예방 키트 지원도 추진한다. 상인회와 온열질환·전기화재 자율점검을 강화하며, 노용석 장관 직무대행은 11일 충북 청주 사창시장을 찾아 현장을 점검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