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누리 가맹점 14만7천곳, 10월 갱신 절차 간소화
핵심 요약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약 14만7천곳이 10월 첫 대규모 등록 갱신을 앞두고 있다. 사업자등록증과 매출액 증빙서류 제출이 생략되고 상인회의 일괄 접수도 허용된다. 전담 인력과 관계기관 협업 체계를 가동하는 한편 전통시장 폭염 안전관리도 강화한다.
중소벤처기업부가 오는 10월 등록 유효기간이 끝나는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약 14만7천곳의 첫 대규모 갱신을 앞두고 신청 절차를 간소화했다. 대상 가맹점은 만료일인 10월 18일보다 열흘 앞선 10월 8일까지 갱신을 신청해야 한다. 중기부는 10일 이병권 제2차관 주재로 점검회의를 열고 갱신 현황과 지원 방안을 살폈다.
행정정보공동이용망과 마이데이터를 활용해 신청 과정에서 사업자등록증과 매출액 증빙서류를 별도로 내지 않아도 된다. 상인회가 소속 가맹점의 신청서를 모아 일괄 접수하는 방식도 허용한다. 갱신 기간에는 지방중소벤처기업청에 지원인력 20명을 추가로 배치해 신청 방법 안내와 서류 검토, 미비 서류 보완을 지원한다.
이번 갱신은 2023년 4월 개정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시행된다. 개정 법률은 온누리상품권 가맹점이 3년마다 등록을 갱신하도록 규정했다. 중기부는 대상 점포에 알림톡과 디지털온누리 앱 푸시 알림을 보내고,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과 전국상인연합회, 상품권을 취급하는 16개 금융기관과 함께 신청서 작성 지원과 홍보를 진행한다.
본부와 지방청,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참여하는 갱신 태스크포스는 신청 현황을 매일 확인하고 한 달에 두 차례 점검회의를 연다. 이날 회의에서는 전통시장의 폭염 안전관리도 함께 다뤘다. 개별 점포와 공용공간에는 쿨링포그와 이동식 냉풍기 등 냉방시설 설치를 지원하고,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해 시장 인근 살수차 운행과 얼음 생수 나눔 냉장고 운영, 상인 대상 폭염 예방 키트 지원을 추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