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누리 가맹점 14만7000곳, 등록 연장 절차 돌입
핵심 요약
등록 만료를 앞둔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약 14만7000곳이 10월 8일까지 갱신을 신청해야 한다. 증빙서류 제출 생략과 상인회 일괄 접수, 지원인력 추가 배치로 신청 절차가 간소화된다. 전통시장에는 냉방시설과 살수차, 예방 물품 지원을 포함한 폭염 안전대책이 추진된다.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등록 유효기간 제도가 시행된 뒤 첫 대규모 갱신이 진행된다. 대상은 오는 10월 18일 등록이 만료되는 약 14만7000개 가맹점으로, 만료일 10일 전인 10월 8일까지 신청을 마쳐야 한다. 접수는 온라인을 비롯해 관할 지방중소벤처기업청 방문, 팩스와 이메일 방식으로 할 수 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10일 이병권 제2차관 주재로 전통시장 폭염 대응 및 가맹점 갱신 점검회의를 열어 지역별 준비 상황을 살폈다. 행정정보공동이용망과 마이데이터를 활용해 사업자등록증과 매출액 증빙서류 제출을 생략하고, 상인회가 소속 점포의 신청서를 모아 일괄 접수할 수 있도록 절차를 간소화했다. 지방중소벤처기업청에는 지원인력 20명을 추가로 배치해 신청 안내와 서류 검토·보완을 돕는다.
가맹점 등록 유효기간은 2023년 4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개정으로 3년이 됐다. 중기부는 알림톡과 디지털온누리 앱 푸시 알림으로 대상 점포에 기한을 안내한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과 전국상인연합회, 온누리상품권을 취급하는 16개 금융기관 및 환전대행가맹점도 신청서 작성과 홍보를 지원한다. 본부·지방청·소진공이 참여하는 갱신 태스크포스는 실적을 매일 확인하고 월 2회 점검회의를 운영한다.
이번 회의에서는 이어지는 폭염에 대비한 전통시장 안전대책도 함께 점검했다. 개별 점포와 공용공간에 쿨링포그와 이동식 냉풍기 설치를 지원하고, 지방정부와 시장 인근 살수차 운행, 공용통로 얼음 생수 나눔 냉장고 운영, 상인 대상 예방 키트 보급을 추진한다. 상인회와 온열질환·전기화재 자율점검을 강화하고 냉방설비 지원 확대를 포함한 중장기 대책도 마련한다. 노용석 장관 직무대행 겸 제1차관은 11일 충북 청주 사창시장을 찾아 대응 상황을 점검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