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토바이 과태료 부과 개정안에 반대 의견 4천 건…입법예고 기간 폭주
핵심 요약
이륜차 불법 주·정차 과태료 부과 개정안에 4089건의 의견이 제출됐다. 대부분 반대 의견으로, 주차 인프라 부족과 생계 위협을 이유로 들었다. 경찰은 의견 수렴을 계속하며 다음 주 국회 간담회를 예정했다.
이륜차 불법 주·정차에 승용차와 동일한 과태료를 부과하는 도로교통법 시행령 개정안이 입법예고 기간 동안 4천 건이 넘는 의견이 제출된 것으로 확인됐다. 법제처 국민참여입법센터에 따르면 지난달 19일부터 전날까지 41일간 진행된 입법예고에 총 4089건의 의견이 접수됐다. 이는 경찰청이 추진한 다른 시행령 개정안에 통상 한자릿수 의견만 달리는 것과 비교하면 이례적인 수치다.
제출된 의견 대부분은 개정안에 반대하는 내용이었다. 박모씨는 이륜차 주차 공간을 확보하지 않고 단속부터 하는 것은 현실을 반영하지 않은 탁상행정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륜차가 법적으로 모든 주차장에 주차 가능하지만 많은 주차장이 주차를 거부하고, 전면번호판 인식 문제로 진입이 어렵다며 인프라 마련 후 단속을 요청했다. 이모씨는 개정안이 시행되면 음식점 앞 합법적 주·정차가 사실상 불가능해져 40만 배달노동자의 생계가 위협받는다고 밝혔다. 일부 의견은 A4용지 10쪽 분량의 별도 문서를 첨부하기도 했다.
이번 의견 폭주는 라이더유니온 등 배달 라이더들이 입법예고 기간 전국에서 조직적으로 반대 운동을 벌인 결과로 보인다. 이들은 운전자가 현장에 없어도 사진이나 폐쇄회로TV를 통해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조항에 반발하며, 도심에 합법 주차 공간이 부족한 상황에서 과태료 부과는 라이더와 자영업자의 생계에 타격을 줄 것이라고 주장한다. 경찰청은 보행자 안전 확보와 주차 질서 확립을 위해 실효적 단속 근거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며, 소방시설 주변과 교통약자 보호구역 내 사고 예방 효과도 강조했다.
경찰청 관계자는 일반 시민들 사이에서는 불법 주·정차 오토바이로 인한 불편 때문에 개정안에 찬성하는 목소리도 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앞으로도 각계 의견을 수렴해 정책을 보완하고 지방자치단체, 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 등과 협의해 개정 작업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일방적 절차가 아니라 의견 수렴과 합의점 도출을 통해 진행하겠다는 방침이며, 다음 주 국회에서 경찰청과 라이더들이 참여하는 정책 간담회도 예정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