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창 소각시설 제동 건 청주시, 대법서 패소
핵심 요약
청주시가 오창 소각시설 도시관리계획 입안을 거부한 처분이 신뢰보호원칙 위반으로 확정됐다. 2015년 이전 협약에 담긴 시의 적극 협력 약속이 공적 견해 표명으로 인정됐다. 파·분쇄시설 사업은 관련 법령의 입지 기준에 저촉될 수 있다는 판단으로 업체가 패소했다.
청주시가 오창읍 후기리 소각시설 건립을 위한 도시관리계획 입안 제안을 거부한 처분이 대법원에서 취소됐다. 대법원 3부는 13일 에코비트에너지청원이 청주시장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소각시설 부분을 받아들인 원심을 확정했다. 시가 2015년 폐기물 소각시설과 매립장 이전에 적극 협력하기로 약속한 만큼 업체의 신뢰를 보호해야 한다는 결론이다.
업체는 하루 165t 규모의 소각시설과 160t 규모의 파·분쇄시설, 500t 규모의 건조시설을 후기리에 조성하기 위해 도시관리계획 입안을 제안했지만 2021년 2월 거부됐다. 청주시는 전국 소각시설의 18%가 지역에 밀집해 추가 시설의 필요성이 낮고 환경 피해와 주민 건강권 침해가 우려된다는 이유를 들었다. 1심은 청주에 소각시설 6곳이 운영되는 점을 고려해 시의 처분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분쟁의 출발점은 2015년 3월 체결된 오창지역환경개선 업무협약이다. 업체는 옥산면 남촌리 매립장 부지에 소각시설을 추가하려다 주민 반대에 부딪히자 당시 이승훈 시장 재임 중 청주시와 이전 협약을 맺었다. 협약에는 시장이 소각시설과 매립장 이전사업에 적극 협력하고, 업체는 이전을 마친 뒤 기존 부지의 모든 사업권을 포기하고 철수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항소심은 이 약속을 공적 견해 표명으로 보고 거부 처분이 신뢰보호원칙에 어긋난다고 판단했다.
파·분쇄시설을 둘러싼 소송은 소각시설과 다른 결론이 났다. 업체는 2021년 3월 사업계획서를 다시 냈으나 청주시는 도시계획시설 결정 기준에 맞지 않는다며 다음 달 부적합 통보했다. 1·2심은 업체 손을 들어줬지만 대법원 3부는 원심을 깨고 사건을 대전고법 청주원외재판부로 돌려보냈다. 시설 입지가 국토계획법이나 도시계획시설규칙에 저촉되면 폐기물관리법에 근거해 사업계획을 부적합 처리할 수 있다는 법리가 처음 제시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