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창 소각시설 입안 거부 위법 확정
핵심 요약
청주시가 오창 후기리 소각시설의 도시관리계획 입안을 거부한 처분이 대법원에서 위법으로 확정됐다. 2015년 업무협약으로 이전 협력 의사를 밝힌 뒤 소각시설 입안을 거부한 것은 신뢰보호 원칙에 어긋난다는 판단이다. 업무협약에 포함되지 않은 파·분쇄시설에 대한 거부 처분은 적법한 것으로 인정됐다.
충북 청주시 오창읍 후기리 폐기물 소각시설 건립을 둘러싼 5년여의 법정 다툼에서 청주시가 최종 패소했다. 대법원 3부는 서원환경이 청주시장을 상대로 제기한 도시관리계획 입안제안 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단한 원심을 확정했다. 청주시가 업무협약으로 소각시설 이전에 협력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뒤 입안을 거부한 행위는 위법하다는 결론이다.
재판부는 청주시가 소각시설 이전 사업에 적극 협력한다는 공적인 견해를 표시하고도 이후 제안을 받아들이지 않은 것은 신뢰보호 원칙에 어긋난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청주시와 서원환경이 각각 제기한 상고를 모두 기각했다. 다만 하루 160t 규모의 파·분쇄시설은 업무협약의 대상이 아니어서 이 시설에 대한 청주시의 거부 처분은 적법한 것으로 확정됐다.
서원환경은 옛 이에스지청원으로, 오창과학단지 안에 매립장과 소각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을 추진했으나 주민 반대에 부딪혔다. 업체와 청주시는 2015년 3월 소각시설 등을 청주시 관내 다른 지역으로 옮기는 사업에 적극 협력한다는 내용의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서원환경은 이후 이전 부지를 오창읍 후기리로 정하고 하루 165t 처리 규모의 소각시설과 파·분쇄시설 건립을 추진했다.
서원환경은 사업 추진을 위해 2020년 12월 청주시에 도시관리계획 입안을 제안했지만, 청주시는 환경과 주민 건강에 미칠 악영향을 이유로 거부했다. 1심은 도시계획 결정이 지방자치단체의 재량에 속한다고 보고 청주시의 처분을 인정했다. 그러나 2심은 사전에 이전 협력을 약속한 청주시가 소각시설 입안까지 거부한 것은 허용될 수 없다고 판단을 뒤집었고, 대법원이 이를 유지하면서 소각시설과 파·분쇄시설에 대한 법적 판단이 서로 달리 확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