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창 소각시설 갈등, 업체 일부 승소로 종결
핵심 요약
대법원이 오창읍 폐기물 처리시설 입안제안을 거부한 청주시의 패소를 확정했다. 항소심은 2015년 협약에 담긴 이전사업 협력 약속을 공적 견해표명으로 판단했다. 1심의 청주시 승소 판단은 항소심에서 뒤집혔고 업체 일부 승소 판결이 유지됐다.
청주시 오창읍 후기리 폐기물 처리시설 건립을 둘러싼 행정소송에서 청주시의 패소가 확정됐다. 대법원 3부는 13일 에코비트에너지청원이 청주시장을 상대로 제기한 도시관리계획 결정 입안제안 거부 처분 취소 소송에서 업체 측의 손을 일부 들어준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2021년 4월 소송이 시작된 지 5년여 만의 결론이다.
업체는 후기리에 하루 처리용량 165t 규모의 소각시설과 160t 규모의 파·분쇄시설, 500t 규모의 건조시설을 짓기 위해 도시관리계획 입안을 제안했다. 청주시는 2021년 2월 지역에 전국 소각시설의 18%가 밀집해 추가 시설의 필요성이 작고 환경피해와 주민 건강권 침해가 우려된다며 거부했다. 파·분쇄시설도 사업계획 적합 통보 후 폐기물관리법상 최대 허가 기간인 3년이 지났다는 이유로 받아들이지 않았다.
분쟁의 출발점은 2015년 3월 체결된 오창지역환경개선 업무협약이다. 당시 청주시와 업체는 옥산면 남촌리 매립장 일대에 소각시설을 추가하려던 계획이 주민 반대 등으로 어려워지자 소각장과 매립장을 후기리로 옮기는 사업을 추진했다. 협약에는 청주시장이 이전 사업에 적극 협력하고, 업체는 이전을 마친 뒤 기존 부지의 모든 사업권을 포기하고 철수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1심은 청주에 소각시설 6개가 있어 새 시설을 반드시 설치해야 할 공익상 필요를 인정하기 어렵고, 협약에 이전 장소가 ‘후기리 일원’으로 명시되지 않았다며 청주시의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항소심은 지역 내 소각장 밀집을 내세운 거부 사유 일부를 인정하면서도 협약이 주로 시장의 요구와 압박으로 체결됐고, 시가 이전 사업에 적극 협력하겠다는 공적 견해를 분명히 밝혔다고 봤다. 대법원이 이 판단을 유지하면서 신뢰보호원칙 위반을 인정한 원심이 최종 결론이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