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정치자금법 사건 2심, 형사7부 심리
핵심 요약
오세훈 서울시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 항소심이 서울고법 형사7부에 배당됐다. 1심은 여론조사 5건의 비용 2100만 원을 후원자가 대신 부담한 사실을 인정해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했다.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가 돼 항소심 결과가 시장직 유지 여부를 좌우한다.

명태균 씨가 진행한 여론조사의 비용을 후원자가 대신 부담하도록 한 혐의로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오세훈 서울시장의 항소심이 서울고법 선거 전담 재판부에서 진행된다. 서울고법은 3일 오 시장과 관련 피고인들의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을 구회근 부장판사가 이끄는 형사7부에 배당했다.
오 시장은 2021년 4·7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명씨에게서 모두 10차례 여론조사 결과를 받아보고, 오랜 후원자로 알려진 김한정 씨가 조사비 3300만 원을 내도록 한 혐의로 지난해 12월 불구속 기소됐다. 1심은 지난달 22일 오 시장에게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하고 2100만 원을 추징하라고 명령했다.
1심 재판부는 공소사실에 포함된 조사 10건 중 비공표 조사 3건과 공표 조사 2건 등 5건을 오 시장이 명씨에게 의뢰한 것으로 판단했다. 이들 조사에 들어간 2100만 원은 김씨가 오 시장을 대신해 부담했다고 인정했다. 다만 나머지 5건은 오 시장이 직접 의뢰했거나 김씨가 비용을 대신 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봤다.
항소심을 맡은 형사7부는 명씨로부터 여론조사 결과를 무상으로 제공받은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윤석열 전 대통령 사건도 심리하고 있다. 윤 전 대통령의 항소심은 오는 21일 열릴 예정이다. 선출직 공직자는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징역형이나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가 되는 만큼 오 시장의 2심 판단은 시장직 유지 여부와 직결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