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정치자금법 사건, 21일 항소심 첫 재판
핵심 요약
오세훈 서울시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 항소심이 오는 21일 시작된다. 1심은 여론조사 5건의 비용 2,100만 원을 김한정 씨가 대신 부담했다고 판단했다. 피고인 전원과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항소해 2심에서 다시 다투게 됐다.
여론조사 비용을 후원자가 대신 부담하게 한 혐의로 1심에서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형을 선고받은 오세훈 서울시장의 항소심이 오는 21일 시작된다. 서울고법 형사7부는 이날 오후 2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사건의 첫 공판을 연다. 사업가 김한정 씨와 강철원 전 서울시 정무부시장도 같은 혐의로 함께 재판받는다.
오 시장은 2021년 4·7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에게서 모두 10차례 여론조사 결과를 받아본 뒤, 오랜 후원자로 알려진 김 씨가 조사비 3,300만 원을 대신 내도록 한 혐의로 지난해 12월 불구속 기소됐다. 오 시장은 지난달 22일 서울중앙지법 선고 공판을 마친 뒤 법정을 나섰다.
1심은 공소장에 포함된 여론조사 10건 중 비공표 조사 3건과 공표 조사 2건 등 5건을 오 시장이 명 씨에게 의뢰했고, 관련 비용 2,100만 원을 김 씨가 대납했다고 판단했다. 반면 나머지 5건은 오 시장의 의뢰나 김 씨의 비용 부담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봤다. 이에 오 시장에게 벌금 1천만 원과 추징금 2,100만 원을 선고했다.
같은 재판에서 강 전 부시장은 벌금 300만 원, 김 씨는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았다. 오 시장을 포함한 피고인 전원과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모두 1심 판단에 불복해 항소했다. 정치자금 부정수수죄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5년 동안 공직 취임이나 임용이 제한되며, 이미 공직에 있는 경우에는 직에서 물러나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