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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정치자금법 사건, 21일 항소심 첫 공판
핵심 요약
오세훈 서울시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 항소심이 오는 21일 시작된다. 오 시장은 명태균 여론조사비 대납 의혹으로 1심에서 시장직 상실형을 선고받았다. 김한정 씨와 강철원 전 서울시 정무부시장도 같은 혐의로 함께 재판받는다.
‘명태균 여론조사비 대납 의혹’과 관련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오세훈 서울시장의 항소심이 오는 21일 시작된다. 오 시장은 1심에서 시장직 상실에 해당하는 형을 선고받았으며, 이번 재판에서 1심 판단을 다시 다투게 된다.
서울고법 형사7부는 21일 오후 2시 오 시장 사건의 항소심 첫 공판을 진행한다. 재판은 구회근 부장판사가 이끄는 재판부가 맡는다. 항소심 절차가 이날 공식적으로 시작되면서 오 시장에게 적용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둘러싼 법정 공방도 이어진다.
이번 사건의 핵심은 명태균 씨와 연관된 여론조사 비용을 다른 사람이 대신 냈다는 의혹이다. 오 시장은 이 사안으로 재판에 넘겨졌고 1심에서 시장직 상실형을 선고받았다. 사업가 김한정 씨와 강철원 전 서울시 정무부시장도 같은 혐의로 함께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항소심에서는 오 시장뿐 아니라 김 씨와 강 전 부시장을 둘러싼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도 함께 심리된다. 첫 공판을 기점으로 피고인들이 1심 판결을 놓고 제기한 항소 사건의 심리가 본격화하며, 서울고법 형사7부가 1심 판단을 어떻게 심리할지가 재판의 중심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