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정치자금법 사건, 21일 항소심 첫 공판
핵심 요약
오세훈 서울시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 항소심이 오는 21일 시작된다. 1심은 여론조사 5건의 의뢰와 비용 2천100만원 대납을 유죄로 판단했다. 피고인 전원과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모두 항소해 유무죄 범위와 형량을 다시 다투게 됐다.
여론조사 비용을 후원자가 대신 부담하게 한 혐의로 1심에서 벌금 1천만원을 선고받은 오세훈 서울시장의 항소심이 오는 21일 시작된다. 서울고법 형사7부는 이날 오후 2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사건의 첫 공판을 연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사업가 김한정씨와 강철원 전 서울시 정무부시장도 함께 항소심 재판을 받는다.
오 시장은 2021년 4·7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에게서 총 10차례 여론조사 결과를 받아본 뒤, 오랜 후원자로 알려진 김씨가 조사비 3천300만원을 지급하도록 한 혐의로 지난해 12월 불구속 기소됐다. 피고인 전원과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모두 1심 판단에 불복하면서 사건은 서울고법의 심리를 받게 됐다.
1심은 공소사실에 포함된 여론조사 10건 중 비공표 조사 3건과 공표 조사 2건을 합친 5건을 오 시장이 명씨에게 의뢰했다고 판단했다. 이들 조사에 들어간 비용 2천100만원은 김씨가 대신 부담한 것으로 인정했다. 나머지 5건은 오 시장의 의뢰나 김씨의 대납 사실을 단정하기 어렵다고 보고 유죄 판단 범위에서 제외했다.
서울중앙지법은 지난달 22일 오 시장에게 벌금 1천만원과 추징금 2천100만원을 선고했다. 강 전 부시장에게는 벌금 300만원, 김씨에게는 벌금 5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정치자금 부정수수죄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5년 동안 공직 취임·임용이 제한되고, 현직자는 직에서 퇴직해야 한다. 항소심에서는 1심이 인정한 조사 의뢰와 비용 부담의 범위를 두고 피고인 측과 특검팀의 주장이 다시 다뤄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