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정치자금법 사건 21일 2심 첫 공판
핵심 요약
오세훈 서울시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 항소심이 오는 21일 시작된다. 1심은 여론조사 5건과 2100만원 대납을 인정해 벌금 1000만원과 추징금 2100만원을 선고했다. 오 시장 측과 특검팀이 모두 항소해 유죄 판단과 형량을 다시 다투게 됐다.
오세훈 서울시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 항소심이 오는 21일 서울고법 형사7부 심리로 시작된다. 오 시장은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에게 여론조사를 의뢰하고 후원자를 통해 비용을 대신 납부하게 한 혐의로 기소돼 지난달 22일 1심에서 벌금 1000만원과 추징금 2100만원을 선고받았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강철원 전 서울시 정무부시장에게는 벌금 300만원, 사업가 김한정씨에게는 벌금 500만원이 선고됐다. 1심은 공소사실에 포함된 여론조사 10건 가운데 5건에 대해 오 시장 측의 의뢰와 김씨의 2100만원 대납을 인정했다. 오 시장 측은 선고 당일 항소했고, 김건희 특검팀도 지난달 28일 사실오인과 법리오해,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오 시장은 2021년 4·7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명씨에게서 공표 조사 3회와 비공표 조사 7회 등 모두 10차례의 여론조사 결과를 받은 뒤, 당시 비서실장이던 강 전 부시장을 거쳐 김씨가 3300만원 상당의 비용을 부담하게 한 혐의로 지난해 12월 기소됐다. 강 전 부시장은 명씨와 연락하고 설문지를 주고받으며 조사에 관여한 혐의, 김씨는 오 시장이 부담할 정치자금을 대신 낸 혐의를 받았다.
1심 재판부는 인정된 정치자금 2100만원이 적지 않고 후보자 의뢰 여론조사의 공표와도 연결돼 책임이 무겁다고 판단했다. 오 시장이 정치자금법을 잘 알 수 있는 경력을 지녔음에도 재판 과정에서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다는 점도 양형에 반영했다. 선출직 공직자는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징역형이나 벌금 100만원 이상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가 되는 만큼, 항소심에서는 유죄 판단과 형량을 둘러싼 양측의 다툼이 이어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