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용산공원 주택 전환에 반대 공식화
핵심 요약
오세훈 서울시장이 용산어린이정원을 주택 공급에 활용하는 구상에 반대했다. 용산공원 부지의 용도를 바꾸려면 현행 특별법 개정이 필요하다. 토론회 참석자들은 세제 개편의 부담이 무주택자와 고령층에 전가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정부 검토 대상으로 알려진 용산어린이정원 주택 공급 구상에 동의할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오 시장은 6일 서울시청에서 열린 ‘부동산 정상화를 위한 시민 대토론회’에서 용산공원 일부에 수만 가구를 건설하는 방안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밝혔다. 용산구도 같은 날 입장문을 내고 공원 부지를 활용한 주택 공급에 반대했다.
오 시장은 인구 1000만 도시인 서울이 기후변화에 따른 폭염을 겪는 상황에서 녹지를 유지하고 관리하는 일이 시장의 책무라고 강조했다. 용산공원 부지 전체를 보존해 후대에 물려줘야 한다는 구상도 제시했다. 주택 공급은 재개발·재건축과 준공업지역을 활용해 확대해야 한다는 기존 방향을 재확인했으며, 개발제한구역 해제에도 반대 입장을 유지했다.
용산어린이정원은 미군으로부터 반환받은 용산기지 부지 중 30만㎡에 조성돼 2023년 5월 문을 열었다. 반환 부지 전체를 용산공원으로 정식 조성하기 전에 일부 공간을 시민에게 먼저 개방한 시설이다. 현행 용산공원조성특별법은 반환 부지를 공원 이외의 목적으로 용도 변경하거나 매각하는 등 처분하지 못하도록 규정한다. 이 일대에 주택을 공급하려면 예외 조항을 마련하는 형태의 법 개정이 필요하다.
토론회에서는 초고가 주택과 비거주 1주택자, 다주택자를 겨냥한 세제 개편이 전월세 물량을 줄이고 부담을 무주택자에게 돌릴 수 있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공인중개사 김용혁씨는 다주택자 규제와 1주택자의 실거주 전환이 세입자의 선택지를 좁힐 수 있다고 우려했다. 정재훈 단국대 교수는 공공의 임대시장 역할이 10~20% 수준이라며 민간임대사업자를 공급 주체로 인정할 장치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김제경 투미부동산컨설팅 소장은 소득 없는 고령층이 세금 때문에 거주지를 떠날 가능성을 짚었다. 윤지해 부동산R114 리서치랩장은 세제안이 ‘똘똘한 한 채’ 현상을 강화할 수 있다며 재개발·재건축과 신규 택지 등 가용 자원을 동원한 공급 확대를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