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시장 항소심, 선거사건 전담부가 심리
핵심 요약
오세훈 서울시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 항소심이 서울고법 선거 전담 재판부에 배당됐다. 1심은 여론조사 5건의 의뢰와 비용 2천100만원 대납을 인정해 벌금 1천만원과 추징을 선고했다. 오 시장과 특별검사팀이 모두 항소해 조사 의뢰 및 대납 인정 범위가 다시 심리된다.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가 실시한 여론조사의 비용을 후원자에게 대신 내게 한 혐의로 1심에서 벌금 1천만원을 선고받은 오세훈 서울시장의 항소심이 서울고법 형사7부에 배당됐다. 선거 사건 전담 재판부인 형사7부는 구회근 부장판사가 재판장을 맡고 있다. 오 시장과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모두 항소해 2심 판단을 받게 됐다.
오 시장은 2021년 4·7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명씨로부터 10차례 여론조사 결과를 받아본 뒤 오랜 후원자로 알려진 사업가 김한정씨에게 조사비 3천300만원을 부담하게 한 혐의로 지난해 12월 불구속 기소됐다. 1심은 이 가운데 비공표 조사 3건과 공표 조사 2건 등 5건을 오 시장이 의뢰했고, 김씨가 비용 2천100만원을 대신 냈다고 판단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는 지난 7월 22일 오 시장에게 벌금 1천만원을 선고하고 2천100만원의 추징을 명령했다. 나머지 여론조사 5건은 오 시장의 의뢰나 김씨의 비용 대납을 단정하기 어렵다고 봤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강철원 전 서울시 정무부시장에게는 벌금 300만원, 김씨에게는 벌금 500만원이 각각 선고됐다.
정치자금 부정수수죄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5년 동안 공직 취임이나 임용이 제한되고, 이미 재직 중인 경우에는 직에서 물러나야 한다. 형사7부는 명씨에게서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제공받은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항소심도 심리하며, 첫 공판은 오는 21일 열린다. 오 시장 사건의 2심에서는 조사 의뢰와 비용 대납 인정 범위를 둘러싼 공방이 이어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