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시 노조, 공무원 위압 취재 의혹 조사 요구
핵심 요약
오산시 공무원노조가 일부 출입기자의 폭언과 위압적 취재 의혹에 대한 조사를 요구했다. 노조는 사실로 확인되면 출입 제한과 기자단 명부 제외, 무관용 원칙 적용을 촉구했다. 유사 사례가 반복될 경우 다른 지자체 노조와의 공동 대응과 법적 대응도 검토한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경기지역본부 오산시지부는 12일 일부 출입기자가 공무원들에게 폭언과 위압적인 언행을 반복했다는 제보를 접수했다며 오산시와 오산시의회에 즉각적인 사실관계 조사를 요구했다. 노조는 확인 결과에 따라 출입 등록 제한과 기자단 명부 제외 등 재발 방지 조치를 마련해야 한다는 입장도 내놨다.
접수된 제보에는 담당 팀장의 회신이 늦어지자 몇몇 기자가 팀장에게 직접 연락해 모욕적인 말을 하고, 이후 담당 과장과 직원들에게도 여러 차례 전화를 걸었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노조는 이 과정에서 직원들이 상당한 심리적 부담을 느꼈으며 정상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데에도 어려움을 겪었다고 주장했다.
현재 오산시에 출입언론사로 등록된 매체는 400여 곳이다. 노조는 이번 문제 제기가 전체 출입기자를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니라 일부 기자의 부적절한 취재 행태에 한정된다고 밝혔다. 앞서 한 인터넷매체 기자가 술에 취한 채 근무 중인 팀장에게 성희롱성 언행을 해 출입 제한 처분을 받은 사례도 있었다.
노조는 사실관계에 대한 즉각적인 조사와 함께 의혹이 사실로 확인되면 출입 등록 제한, 기자단 명부 제외 등의 조치를 시행하고 폭언·모욕·위압적 취재에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라고 요구했다. 박미근 지부장은 정당한 취재와 언론의 자유를 존중하면서도 공직자의 인권과 정상적인 행정환경을 보호할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유사 사례가 되풀이되면 경기지역 다른 지자체 노조와 공동 대응하고 필요할 경우 법적 대응도 검토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