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기지 진입 대진연 회원 4명 영장심사
핵심 요약
오산공군기지에 무단 진입한 혐의를 받는 대진연 회원 4명에 대해 구속영장이 신청됐다. 이들은 구호를 외치며 기지 내부에 들어가 행동을 동영상으로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수원지법 평택지원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열어 신병 처리 여부를 판단할 예정이다.
경기 평택경찰서는 주한미군 오산공군기지(K-55)에 무단으로 들어간 혐의를 받는 한국대학생진보연합 소속 회원 4명에 대해 6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들에게 적용된 혐의는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위반과 공동건조물침입이다. 수원지법 평택지원은 이날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들은 4일 오전 10시 15분쯤 경기 평택시에 있는 오산공군기지 정문을 통해 기지 내부로 뛰어 들어간 혐의를 받는다. 진입 과정에서 미 공군을 겨냥한 구호와 함께 호남반도체를 언급하는 구호를 외쳤으며, 자신들의 행동을 동영상으로 촬영한 것으로 조사됐다. 미군은 현장에서 이들을 붙잡아 한국 경찰에 신병을 넘겼다.
당시 기지 진입과 관련해 경찰 조사를 받은 인원은 모두 8명이다. 경찰은 이 가운데 혐의가 무겁다고 판단한 4명에 대해서만 신병 확보가 필요하다고 보고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며, 나머지 4명은 석방했다. 영장이 청구된 회원들의 구체적인 구속 여부는 법원의 심문과 판단을 거쳐 결정된다.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은 군사시설 통제구역에 침입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통제구역에서 촬영이나 묘사, 녹취 등을 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가능하다. 이번 사건에서는 기지 진입과 현장 촬영 행위가 함께 수사 대상에 포함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