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기지 무단 진입 대진연 회원 3명 구속
핵심 요약
오산공군기지에 무단 진입한 대진연 회원 3명이 군사기지법 위반 혐의로 구속됐다. 회원 8명은 구호를 외치며 기지에 들어가 영상을 촬영했다가 미군에 체포돼 경찰로 인계됐다. 법원은 영장이 청구된 나머지 1명에 대해서는 구속 필요성이 충분하지 않다며 기각했다.
경기 평택시 오산공군기지(K-55)에 무단으로 진입해 구호를 외친 한국대학생진보연합 소속 회원 3명이 군사기지법 위반 혐의로 구속됐다. 수원지법 평택지원 김규화 영장전담판사는 6일 ㄱ씨 등 3명에게 증거를 없애거나 도주할 우려가 있다고 보고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함께 영장심사를 받은 회원 1명은 구속을 피했다. 법원은 제출된 증거만으로 이 회원을 구속해야 할 필요성이 충분히 드러나지 않았다고 판단해 영장을 기각했다. 경찰은 애초 연행된 8명 가운데 혐의가 무겁다고 본 4명의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나머지 4명은 석방했다.
대진연 회원 8명은 4일 오전 10시 15분께 오산공군기지 정문을 거쳐 시설 내부로 뛰어 들어간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진입 과정에서 호남 반도체 산업을 방해하는 미 제7공군을 규탄하는 내용의 구호를 외쳤으며, 현장 모습을 동영상으로 촬영했다. 미군은 이들을 현행범으로 체포한 뒤 한국 경찰에 인계했다.
대진연은 무단 진입 당일 사회관계망서비스에 글을 게시해 미국이 호남 반도체 산업단지 건설을 방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미 제7공군이 주둔하는 오산기지에서 7월 28일 훈련 중 고위험 물질인 백린이 누출되는 사태가 발생했다고 비판했다. 이번 영장심사 결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4명 중 3명은 구속 상태에서 수사를 받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