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공군기지 진입 시위 3명 구속 송치
핵심 요약
오산공군기지에 무단 진입해 시위한 대진연 회원 3명이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다. 경찰은 현장 영상과 출입 기록 등을 토대로 침입 경위와 계획성을 조사하고 있다. 불구속 상태인 나머지 5명도 조사가 끝나는 대로 순차 송치될 예정이다.
평택경찰서는 11일 주한미군 오산공군기지(K-55)에 허가 없이 들어가 시위를 벌인 한국대학생진보연합 소속 A씨 등 3명을 구속 상태로 수원지검 평택지청에 송치했다. 이들에게는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위반과 공동건조물침입 혐의가 적용됐다. 경찰은 함께 체포된 나머지 회원 5명도 불구속 상태로 조사하고 있다.
A씨 등은 지난 4일 오전 평택시에 있는 기지 정문을 거쳐 내부로 진입한 뒤 미군을 규탄하는 구호를 외치고 현장 모습을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시위에는 남성 4명과 여성 4명 등 모두 8명이 참여한 것으로 조사됐다. 기지 경계 업무를 수행하던 미군 측은 이들을 현행범으로 제지한 뒤 신병을 경찰에 넘겼다.
경찰은 시위가 사전에 계획됐는지와 참가자들이 어떤 경로로 기지에 들어갔는지 등을 살핀 뒤 일부 피의자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법원은 이 가운데 3명에 대해 증거를 없애거나 도주할 우려가 있다고 보고 영장을 발부했다. 피의자들은 현재까지 범행 동기와 구체적인 경위에 관한 진술을 거부하고 있다.
수사팀은 현장에서 확보한 영상과 관계자 진술, 기지 출입 기록을 토대로 침입 과정과 참가자별 행위를 정리하고 있다. 불구속 수사를 받는 5명에게도 같은 혐의를 적용했으며, 관련 조사를 마치는 대로 순차적으로 검찰에 송치할 방침이다. 대진연은 영장 발부 직후 사회관계망서비스에 사법당국의 조치를 비판하는 입장을 내고 구속 회원들의 석방을 요구하는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