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 옹벽 사고 피해 241억원 추산…6곳 상대 배상 절차
핵심 요약
오산시가 옹벽 붕괴 사고와 관련해 LH와 현대건설 등 6곳을 상대로 10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응급복구와 우회도로 개설, 도로 재개설 등을 합친 피해액은 현재 241억원으로 추산됐다. 시는 2027년 4월까지 설계를 마치고 공사에 들어가 2028년 말 도로를 개통할 계획이다.
오산시가 서부우회도로 가장교차로 고가도로 옹벽 붕괴 사고의 책임을 묻기 위해 지난 5월 말 서울중앙지법에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냈다. 피고는 발주처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 시공사 현대건설, 감리사 한국안전관리원 등 6개 기관·기업이며, 우선 청구한 금액은 10억원이다. 시는 사고로 발생한 전체 피해 규모를 241억원으로 추산하고 있다.
추산액에는 응급복구비와 임시 우회도로 개설비, 서부로 재개설비 등이 포함됐다. 다만 사고 구간의 공사 방식과 범위, 종점이 아직 확정되지 않아 최종 피해액은 달라질 수 있다. 오산시는 관련 설계와 공사 계획이 구체화돼 피해 규모가 확정되면 재판 도중 소장을 변경해 청구액을 늘릴 방침이다. 재개설 공사비는 현재 100억원으로 잡았다.
사고는 2025년 7월 16일 오후 7시 4분께 발생했다. 높이 10m의 옹벽이 무너지면서 고가도로 아래 도로를 지나던 승용차를 덮쳤고, 차량을 운전하던 40대 남성이 숨졌다. 사고 조사에서는 설계와 시공, 유지관리 전 단계의 부실이 복합적으로 작용했으며 각 단계의 관련 주체에게 부실하거나 적절하지 못한 업무 처리가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오산시는 사고 이후 해당 구간의 통행을 막고 지난 5월 임시 우회도로를 열었다. 현재 고가도로를 다시 놓을 구간과 시공 방식을 검토하고 있으며, 범위가 정해지면 2027년 4월까지 설계를 끝내고 곧바로 공사에 착수해 2028년 말 도로를 개통할 계획이다. 사고 구간을 교량으로 건설할지 기존과 같은 옹벽으로 복구할지에 따라 사업비와 공사 기간은 크게 달라질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