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사카 경찰, 휴대전화 얼굴 잠금 수사 첫 적용
핵심 요약
오사카부 경찰이 피의자의 얼굴을 이용한 스마트폰 잠금 해제 절차를 수사에 적용했다. 원격 데이터 삭제 기능에 대응하기 위해 신체검사영장을 발부받아 압수수색 현장에서 집행했다. 생체정보 강제 제공과 물리력 행사의 한계를 둘러싼 과잉수사 우려도 제기된다.
일본 오사카부 경찰이 스마트폰 잠금 해제를 거부하는 피의자의 얼굴을 단말기에 인식시키는 수사 방식을 도입했다. 압수한 기기의 데이터가 외부 조작으로 사라지기 전에 증거를 확보하려는 조치다. 아직 이 방식이 일본 경찰 전체로 확대되지는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오사카부 경찰은 12일 불법 취업 알선 조직 ‘내추럴’의 관계 장소를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신체검사영장을 발부받아 집행했다. 영장에는 피의자에게 먼저 잠금 해제를 요구한 뒤 거부하면 얼굴을 스마트폰에서 20~50㎝ 떨어진 지점에 두고 약 1초 동안 움직이지 않도록 하는 절차가 담겼다.
수사 대상 조직이 개발한 앱에는 이용자들이 주고받은 데이터를 원격으로 삭제하는 기능이 있어 압수 직후 스마트폰 내부에 신속히 접근할 필요가 있었다. 신체검사영장은 그동안 마약 사건의 주사 흔적이나 폭행 사건 피의자의 상처를 확인하는 데 주로 활용됐으며, 스마트폰 잠금 해제를 위해 집행된 사례는 확인되지 않았다.
얼굴과 같은 생체정보 제공을 강제한다는 점에서는 과잉수사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피의자가 눈을 감거나 고개를 돌리면 얼굴인증 자체가 이뤄지지 않아 영장이 있어도 물리적으로 잠금 해제를 관철하기 어렵다. 간사이 지역 경찰 내부에서도 무리하게 눈을 뜨게 하는 등 신체력을 행사하는 방식은 허용될 수 없다는 입장이 확인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