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천군수, 선거 앞두고 언론인에 금품 건넨 혐의…경찰 구속영장
핵심 요약
경북경찰청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안병윤 예천군수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안 군수는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언론인에게 금품을 건넨 혐의를 받는다.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은 3일 대구지법 상주지원에서 열린다.
경북경찰청 반부패수사2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안병윤 경북 예천군수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31일 밝혔다. 안 군수는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구 내 언론인들에게 금품을 건넨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지난달 25일부터 이틀간 안 군수의 자택과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하며 관련 증거를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안 군수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은 오는 3일 오전 11시 대구지법 상주지원에서 열릴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범죄 혐의가 중대하다고 판단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설명하면서 구체적인 수사 내용은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이번 사건은 선거 과정에서의 금품 제공 의혹이 불거지면서 지역 사회에 큰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
경찰은 지난달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자료를 분석해 안 군수의 혐의를 구체화한 것으로 보인다. 공직선거법은 후보자나 선거사무 관계자가 선거구민이나 언론인에게 금품을 제공하는 행위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으며, 위반 시 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다. 안 군수는 현재까지 별다른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이번 구속영장 신청은 선거 과정에서의 불법 행위에 대한 경찰의 강력한 수사 의지를 보여주는 사례로 평가된다. 법원의 영장 발부 여부와 향후 수사 진행 상황에 따라 안 군수의 정치적 입지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지역 정치권에서는 이번 사건이 예천군수직 상실로 이어질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