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 삽교리 16만㎡ 토지거래 허가제 2년 연장
핵심 요약
예산군이 내포역세권 도시개발사업지 216필지, 16만393㎡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한다. 지정 기간은 7일부터 2028년 8월 6일까지 2년이다. 기준 면적을 초과하는 토지는 사전 허가가 필요하며 위반 시 이행강제금이나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
충남 예산군이 내포역세권 도시개발사업 대상지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다시 지정한다. 대상은 삽교읍 삽교리 일원 216필지, 총 16만393㎡다. 재지정 기간은 7일부터 2028년 8월 6일까지 2년이며, 군은 실수요자를 중심으로 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고 사업지의 투기와 불법 거래를 사전에 막겠다는 방침이다.
해당 구역에서는 지목별 기준 면적을 넘는 토지를 사고팔 때 예산군의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 대상 기준은 농지 500㎡ 초과, 임야 1000㎡ 초과, 기타 토지 250㎡ 초과다. 거래 당사자는 군의 허가를 받은 뒤에 매매계약을 체결해야 하므로, 지정 기간 중 기준을 초과한 토지의 계약 절차에는 허가 단계가 선행된다.
허가를 받아 토지를 취득한 뒤에도 허가 당시 제시한 목적에 맞게 일정 기간 이용해야 한다. 정해진 이용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토지 취득가액의 10% 범위에서 이행강제금이 부과된다. 이번 재지정은 내포역세권 도시개발사업 대상지에서 실제 이용 목적이 확인되는 거래를 유도하고, 허가 이후의 토지 이용까지 관리하기 위한 조치다.
사전 허가 없이 계약을 체결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 적용 가능한 처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계약 체결 당시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산정한 해당 토지 가격의 30% 이하에 해당하는 벌금이다. 예산군은 재지정 기간 동안 허가 절차와 이용 의무를 통해 투기성 수요와 불법 거래를 차단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