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 내포역세권 16만㎡ 거래허가 규제 연장
핵심 요약
예산 내포역세권 도시개발사업지 216필지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다시 지정됐다. 재지정 기간은 2026년 8월 7일부터 2028년 8월 6일까지다. 면적 기준을 넘는 토지 거래에는 사전 허가가 필요하며 위반 시 이행강제금이나 형사처벌이 적용될 수 있다.
예산군 삽교읍 삽교리 일원의 내포역세권 도시개발사업 대상지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다시 지정됐다. 대상은 모두 216필지로, 전체 면적은 16만393㎡다. 재지정 효력은 2026년 8월 7일부터 2028년 8월 6일까지 2년간 이어진다.
이 기간 구역 안에서 일정 규모를 넘는 토지를 거래하려면 계약 전에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 대상 기준은 농지 500㎡ 초과, 임야 1000㎡ 초과, 그 밖의 토지 250㎡ 초과다. 토지의 지목과 거래 면적에 따라 허가 대상 여부가 달라지는 만큼 계약 전 확인이 필요하다.
허가를 받아 토지를 취득한 뒤에도 승인된 목적에 맞게 일정 기간 이용해야 한다. 정해진 이용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취득가액의 10% 범위에서 이행강제금이 부과된다. 이번 조치는 개발사업 대상지에서 실제 이용 목적을 갖춘 수요자를 중심으로 거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것이다.
허가 없이 계약을 체결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 처벌 수위는 2년 이하 징역 또는 계약 당시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산정한 토지가격의 30% 이하 벌금이다. 예산군은 재지정 기간 동안 부동산 투기와 불법 거래를 사전에 차단하고 지역 부동산 시장의 안정을 도모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