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풍·MBK 소송 철회…고려아연 주총 갈등 마무리
핵심 요약
영풍·MBK가 고려아연 임시주총 결의 취소 소송을 약 18개월 만에 취하하기로 했다. 양측은 소송 종결의 의미와 취하 배경을 두고 서로 다른 입장을 내놨다. 고려아연은 이사회·감사위원회 구성 안건을 다룰 임시주총을 9월 개최할 예정이다.

영풍·MBK가 지난해 1월 열린 고려아연 임시주주총회의 결의를 취소해 달라며 제기한 소송을 4일 취하하기로 했다. 약 18개월 동안 이어진 법적 다툼이 본안 판단 없이 끝나면서 임시주총 결의의 효력을 둘러싼 분쟁도 해소됐다. 고려아연은 소송 취하로 당시 결의의 법적 유효성이 확정됐다는 입장이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2부는 지난달 30일 이 사건에 대해 화해권고 결정을 내렸다. 고려아연은 영풍·MBK가 소송 도중 청구 범위를 줄인 데 이어, 취소를 요구했던 액면분할 안건을 올해 정기주총에서 주주제안으로 다시 올린 점을 문제 삼았다. 장기간 소송을 이어가 시장의 불확실성을 키운 경위도 설명하고 주주와 시장에 사과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영풍·MBK는 사외이사 전원이 사임해 소송을 유지할 실익이 사라졌다고 소 취하 배경을 밝혔다. 액면분할 역시 취소하는 것보다 실제로 시행하는 편이 소액주주 이익에 부합한다고 판단했다. 고려아연은 지난해 정기주총 관련 가처분 사건에서 대법원이 상호주 효력을 인정하고 주총 결의의 적법성을 확인했다는 점을 들어 현재 이사회 구조와 경영 체제가 적법하게 유지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고려아연은 이번 소송의 종료와 별도로 오는 9월 임시주주총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상정할 주요 사안은 분리선출 감사위원 확대를 위한 정관 변경, 집중투표를 통한 이사 4명 선임, 감사위원회 위원이 되는 독립이사 선임이다. 기존 임시주총 결의를 둘러싼 법적 충돌은 일단락됐지만 이사회와 감사위원회 구성을 다루는 후속 주총 일정은 예정대로 이어진다.